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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문제점과 하자 치유법

자유게시판
작성자
후마르
작성일
2013-05-16 10:33
조회
2347

 재개발 주민들에게 알리미 역활을 하는 주민 전화 상담실과 카페를 운영중 입니다.무료구요.

상담실 운영중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이 필요하여서 글을 게시 합니다.

 

문제점

1.사례를 들어 설명 함.

2005년 북아현 뉴타운 지분가격 600만원, 건축비 300만원이였음.

아파트 신축시 분양성 높음. 도급제 사업장은 수익율 높았음.

 

2.공공관리제 행정업무 /정비업체.

정비사 1인이 30여개 이상 현장을 관리 중임..

정비업체 다수 자본금은 잠식 상태,,  사무실압류 상태인데도,, 현장 관리중 ..

자본금이 잠식 대안으로  신규 사업 등록 하여 개설하여서,미지급을을 해결하며 분식회계 수단으로 이용중. /재개발 현장 미지급금 엄청 남.

서울시에 관련업자 민원 접수하면 사업지는 서울이나,사업자 등록은  경기도 라며 경기 도청으로 문의 하라고함.

정비업체 업무 내용은 동의서 징구,업체 입찰 개입,등 이권에 개입될수 밖에 없는 상황임.

조합 대표자+정비업체+업체는 동업자 이며 사고시에도 고소고발 못함.

 

3.집행부/추진위와 조합장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서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문제 있음.

 

4.공공 관리제 /빛좋은 개살구식

 클린업에 집행부에서 공개 한 내용중에 도정법 위반 사항 있지만 적발 하지못함.자치구 인력체계없음.

클린업 공개 내용은 지도 통보 받으면 수정해버리면  OK,

처벌과 제재 방안과 삼진 아웃제 도입과 조합의 업무 내용 조합원 공개 보고서 필요함.

 

5.보안점

∵사업초기 부터 사업개요,추가비,분양가등 관리처분시에 공개되는 모든 항목을 초기부터 공개 해야 됨.

∵집행부 권한 축소,, 입찰은 전자 입찰 제도 도입,, 주민이 공유 하도록하며,집행부 대표자 구성 수정,,,,  ∵대표자 2인,감사선출 제도 폐지 1차외부 회계감사 2차 자치구 회계감사,책임제 도입.

 ∵조합의 모든 업체 입찰은  전자입찰로 대체,,사용 금액 투명성 강조.

 ∵일몰제 도입 3개월 로 하여 3개월 지연시에는 자동 취소제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주민 호응도 없음.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 는  전자 로  의사 표시제,,주민 인증 제도로 변경해야 사업비 축소 되며 위조 되지 않음.

 

 6.치유법/재개발 관련 시민 감독제 도입

마을 만들기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실성 없어서 크게 실망함 리더가 방안에 대한 기획력 없음./재개발 취소 발표전에 방안부터 마련해야 됨./ 집행부에 출자해놓은 업체 협박으로 집행부 자살 발생 가능 높음.재개발 취소될 경우 매몰비 문제로  주민은 개발 반대하는 분들이 낸다는 조합의 협박에  주민 보호 방안 시급함.( 저 또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음)

매몰비용은 정비업체만 내사하여  자금 회수 하면  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자금 세탁중임.관련 업체의 모든 자금줄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도움을 드리기위해 카페와 주민 전화 무료 상담실 운영중 이지만,, 협소하며하루에 3~4통화 이상 전화 상담 하기 힘든 상황임,조합과 정비업체에서는 이를 제재하기위해서 녹취를 하고 재개발 신문사에 모함하는 기사를 쓰게 하고 룸싸롱 돌보미를 시켜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취소 전담 시민 단체 구성 도입제 건의 드리며. 활동중인 주민반대 단체를 활성화 하셔서 현체계  정비업무 감독 시민단체로 활성화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