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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민 보호법!

자유게시판
작성자
후마르
작성일
2013-05-12 01:00
조회
2522

재개발,재건축 주민 보호법!

 

조합 행정업무 업체를 ,,감사 감독하는 체계 변화가 시급합니다.

정비업체 중에는  비사업자가 영업중이며,,분식 회계를 위해 신규업체를 개설

하여 활동중 이지만 ,,단속 체계는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관리중인 재개발 구역은 30여곳 이며,,욕심을 체우기 위해,.룸 보이 답게,,어르신들 앞에서 욕설과 수시로 병을 깨기도 합니다.

 

주민 대표 조합에서 업체 선정시에 전문성이 떨어져 이러한 불상사를 초래 함니다.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을 보호 할수있는 주민 보호법을 만듭시다.

재개발 추진 여부와 업체 선정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게 만듭시다..

비전문적인 조합의 업무를 카페등을 통해 모두 공개 하도록 합시다.

 

조합원 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카페에서 설문을 통해 결정토록 합시다.

기간별 일몰제를 6개월로 하여 지연되는 구역은 해지토록 합시다.

비전문가 위원장 과 조합장 권한을  최대한 축소 합시다.

항목별 처벌 항목을 강화 하도록 합시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을 위해 노력 할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상담실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