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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13-05-01 23:57
조회
3109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존재와 함께 그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명령권의 행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외교권과 군통수권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이력

 

 

1592년 12월25일, 임진왜란에 참전하기 위해 명의 원병 4만3천명이 압록강을 건넌다. 조선조는 개국 초부터 명에 사대를 했기 때문에 황제의 군대인 명의 사령관이 전작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한성수복 후에 조선군이 한강을 건너 적을 추격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여송은 권율을 한밤중에 잡아다가 질책하는가 하면, 조선군 선봉장 변랑준의 목을 밧줄에 매어 끌고 다니는 바람에 변랑준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정유재란 때 진주성을 구하기 위한 원병 출정을 막아 진주성이 고립무원으로 관민 전원이 옥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명군의 싸움 회피와 횡포에 대한 원망이 자주 나온다.

 

1907년 정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제1연대장 박승환은 자결하고 이어 대원들이 봉기했고 수많은 해산군인 들이 의병대열에 참여한다.이에 따라 일본은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을 벌리게 된다.

 

1940년 9월15일,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설하고, 지휘부는 총사령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외 30여명으로 구성하는데, 중국국민당정부는 중국의 영토와 중국정부의 지원을 내세워, 1941년 11월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을 맺고서야 원조를 시작한다. 그러나 임정은 끊임없이 9개준승의 개정을 요구하여 1945년 4월 ‘원조한국광복군판법’을 체결하여, 이로서 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임정의 국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50년 7월, 6.25동란이 터지자 서울을 북에 내주고 다급해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통수권의 미군 이양에 관한 협정’(전시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친필 메모 한장으로) 국군 통수권을 UN군 사령관(맥아더)에게 넘겨준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당사국이면서 정전협정에 들러리로 참가한다.

 

그 후 44년이 지난 1994년 비로서 한국은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핵심인 전시작통권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되돌려 받기로 예정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실행이 미루어지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논의 하여 2015년 12월31일 자로 돌려받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2006년 8월11일 늦은 3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성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국민행동본부 등 우익단체 회원 2,000여명과 전직 국방장관, 한나라당 국회위원들이 ‘한미동맹파괴저지 국민대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가져오므로 이는 곧 국가안보 비상상황을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국방장관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전시작통권 환수(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미국 정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

 

2013년 2월21일, 성김 주한미대사는 한국정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이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어제 나온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로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전작권' 이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2월22일,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

 

 

실제로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앞질렀고, 지난 통계이지만 1995년~2005년 사이 10년간 남한은 총 127억 달러의 해외무기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약 3억5천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에 그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37배에 달하는 무기도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무기수입 2위(2007~2011 누적)이고 전세계 군사비지출 12위이다.(SIPRI Arms Transfer Database, OECD STATS)

 

나가는 말

 

 

오는 5월7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당연히 지난 몇 달 시끄러웠던 전작권 환수 문제도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 바라건대 기존 예정대로 전작권을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환수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기꺼이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한‧미동맹을 깨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대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니, 자주국방의 이념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작권은 유사시 남북한 전체 주민의 생사여탈권은 물론 재산 징발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권한을 미군의 일개 부대 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지가 65년이 되었는데, 이를 또 다시 연기할 수가 있겠는가.

지구상 200여개 나라에서 자기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군에게 넘겨준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