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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송 관련 안내

참여연대365
작성자
에르메스
작성일
2012-12-06 17:33
조회
5318

2012년 한 해 동안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참여연대 회원님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13년 1월 4일(금)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연초 우편물 증가로 영수증 도착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 참여연대 회비와 후원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지로를 이용한 경우 결제일과 참여연대 입금일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하셨더라도 2012년도 기부금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지로로 회비를 납부할 경우 참여연대 통장으로 2013년 1월 3일 입금되며, 해당 회비는 2013년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

  • 참여연대는 회원, 후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 회원, 후원자 명단과 후원내역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참여연대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이며 개인기부자의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지정기부금 코드 40, 공제범위는 근로소득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2013년 1월, 연간 기부금 총액(2012년 분)을 합산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들은 이전에 받으셨던 기부금 영수증은 폐기해야하며, 중복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온라인 정보변경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방법

활기차안내.jpg


회원마당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 왼쪽 메뉴 중

→ 회원정보/회비확인 혹은 기부금영수증 클릭

→ 로그인 

→ 정보확인 혹은 출력

→ 끝!


기부금영수증 발행 전에 꼭~회원정보 확인하고 수정해주세요!

참여연대에 등록된 주소/이메일/전화번호/후원회비내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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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재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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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23-5304 fund@pspd.org 참여연대 운영기획팀 

02-723-4251 we@pspd.org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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