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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기업의 횡포는 비일비재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마메든
작성일
2012-12-06 12:01
조회
2974

안녕하세요.

전 지난 7월 반포대교에서 트레일러로 도로를 막아선 운전자의 딸입니다.

우선 사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약 4천명에 분들께서 서명해 주신덕에 저희는 다시한번 용기를 내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실 수 밖 에 없었던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단 십분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차 판결을 벌써 8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자 길어야 3개월이던 판결이 8개월째 '조사중' 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매번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축처진 어깨로 들어오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포기하셨으면 좋겠지만

이대로 중소기업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데 경제민주화니 뭐니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불쌍한 저희 아버지 꿈을 앗아간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들다가 언론에 알려지니 차일피일 미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망스럽고, 이번 사건이 잊혀진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기로 되어있던 기사도

갑자기 중단이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영업을 하셔가며 피땀으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마메든샘물' 그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중소기업 입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일을 하신겁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다가 28일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빌려 쓰겠습니다...

처음 2007년 초 대기업인 진로석수 관계자가 김씨를 찾아왔다. “마메든샘물 대신 진로석수 상표를 붙여 같은 물을 계속 팔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씨는 거절했다. 이후 진로석수 관계자들이 김씨와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 사장들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1년여 지난 2008년 7월, 김씨와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 10곳 가운데 8곳이 한꺼번에 “마메든샘물 유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들 모두 진로석수와 5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첫 1년 동안 18.9ℓ짜리 정수 한통당 622~771원에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통상적인 대리점 공급가는 2000~2500원이다. 시장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액수를 제시하며 진로석수는 김씨의 거래처90%를 뺏어버렸다.

김씨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진로석수의 ‘부당 염매(싸게 팔기)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0년 9월17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진로석수의 공급가격이 제조원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시장 내 유사한 관행 또한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었다.

김씨는 지난 2월 공정위 본부에 다시 신고했다. 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그런데 지난달 사건 처리 전망을 문의한 김씨에게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진로석수가 1년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가격을 정상화하면서 5년 동안 평균 공급가격은 제조원가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전례 없는 도심 트럭 시위로 짧게나마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김씨는 이후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 있다. 해결된 일은 없고 김씨의 한숨도 여전하다. “1년 동안 ‘출혈 공급’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대기업 때문에 중소업체는 어렵게 일군 시장을 고스란히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꼭 그렇게 시위를 해야 했을까. “서울시민들에게는 죄송한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들 것만 같아서….” 메마른 목소리로 김씨가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로석수가 염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일종의 판매촉진 전략 정도로 판단한다”며 “현행법은 모든 염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로석수 쪽은 “싼 가격에 공급받으려던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마메든샘물에서 우리 쪽으로 계약을 바꾼 것”이라며 “처음 1년간 싼 가격에 샘물을 공급하는 것은 다른 대기업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김씨는 공정위는 물론 감사원·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차례 진정과 신고를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마메든샘물은 폐업 직전에 내몰렸고 김씨의 집은 두달 전 경매로 넘어갔다. 김씨가 뛰어들었던 국내 생수시장의 87%는 진로석수를 비롯한 8개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원가이하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가라는 가격만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증거자료 찾는 데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증거자료 세금계산서와 OEM공장에 찾아가 녹취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흐를 데로 흐르고 공정거래 담당자는 전화통화 및 면담을 통해서 원가이하를 인지한 후에는 "일년 이라는 기간동안을 원가 이하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싸게 줄 수 있다. ", "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야 하느냐?" 하며 "이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하고, 공정위 경쟁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고 관행상 그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원가이하라고 증명은 왜 하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를 희롱하십니까..

조사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요. 그래요 바쁘다고 알 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죽일힘을 다해 찾아온 증거자료는 왜 휴지조각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철썩믿고 이곳저곳 골머리 앓아가며 뛰어다니는 저희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그런식으로 시간끌다가 버려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럼 진로석수는 제대로 된 관행을 이행한 경우 인가요

정말 마케팅 측면에서 모든 지역을 점유 하고 싶었다면 정당한 가격을 걸고 정당한 사업소를 꾸려서 경쟁을 했어야지 왜 저희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들을 매수합니까.

그것이 진정 대기업의 경영마인드 입니까?

솔직히 그런 식으로 대리점분들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돈으로 쉽게 사들이고 남의 거래처 빼앗아서 쉽게 쉽게 가자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럼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란 법은 뭐고 부당염매에 관한 법은 허울 뿐인가요. 법이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마케팅이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관행이 되었나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년이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에 호소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 되었고

집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감되신 와중에 경매낙찰인과 시간끌기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민들에게 염치불구하고 트레일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로막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제동생은 아침마다 신경질적인 낙찰인들과에 싸움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제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지만요..

집이 그렇게 무서운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가 되었고 지난 21일에 제이티비씨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보도가되어 동영상을 보시면 상황을 잘 아실 수 있으십니다. 경제민주화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정작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경제시장’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이티비씨 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뷰에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 거에요.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게 시장이에요. 그걸 정부가 다 보호하면 사회주의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해도 되는건가요.

대기업에서 자본을 무기로 하나의 신생중소기업의 거래처에게만 싸게 주고 거래처를 90%넘게 빼앗아 갔다는데 경쟁에서 뒤쳐졌으니 그냥 고사당하라는 건가요.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보호차원을 넘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고사당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저희 중소기업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저희처럼 죽어간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저희아버지는 자진출두를 하시고도

가족곁을 떠나 법적테두리 안에 벌보다 많은 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어떨지 또한 진로 석수는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참여연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어린나이지만 가입하고 글을쓰게 됐습니다..

부디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news.jtbc.co.kr/html/989/NB1018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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