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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인 건물주의 일방적인 갑질횡포!!!

자유게시판
작성자
seods6811
작성일
2019-01-18 11:15
조회
517

안녕하세요?


 


  작은 아이가 대기업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건물 지하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2018년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관리비를 100%인상하게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이기에 계약을 거부하고 왔으나 5일뒤에 종전의 조건대로 임대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임대기간이 2018년 4월13일부터 2019년 3월31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상가건물은 주차시설이 지상1층 16대 그리고 주차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이 46대로 총 62대의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의 이용은 모든 상가 이용고객의 차량은 1시간이내는 무료, 추가 3시간까지는 100원짜리 쿠폰을 입주자들이 관리실에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의 영업특성상 1회 4시간은 손님들께 한게임만 하고 나가시라는 이야기이기에 저희가 차량을 한번은 주차장에서 출고한후에 다시 주차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8시간 이상 이용이 가능한것이지요.


그렇기에 관리사무실에  현실상황을 이야기하고 8시간 이용할수 있는 주차권을 200원 팔것을 협조요청 드렸는데,  여기서 부터 건물주의 갑질횡포가 시작이 됩니다. 


 


7월달 한참 뜨거운 땡볕이 내리는데 추차시설을 고장이유로 전원을 차단시켜서 7일간 사용을 못하게 영업활동을 방해 합니다,   그리고 8월1일 부터는 4시간 주차권을 상가 방문차량은 1일 1회로 제한 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모든 상가 이용고객의 차량방문 횟수를 1회로 제한 한다는것은 고객들이 구매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해도 1번만 오게하는 것으로 건물주기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아서 방해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갑질횡포이지요. 장사가 잘되서 이익이 나야 세입자들이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 기타 공과제세금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주는것 인데도, 건물주로서의 의무인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지원을 저버린 갑질중의 상갑질 횡포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8월초에 5일간 주차시설의 고장을 이유로 또 주차시설 전원을 꺼버려서 장마의 폭우속에서 고객주차를 위해 주차인원의 비용발생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영업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저에게 건물주는 월주차비로 70만원을 요구하면서 9시간 사용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너무 힘든 저로서는 이 무리한 요구를 가게 운영을 위해서 수용하고 응하면서 추가적인 주차비용 70만원과 쿠폰값으로 2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한것은 그 이후로는 주차시설이 전원을 꺼버리는 그런 고장이 없이 잘운영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 이후 5개월이 지난 12월31일, 건물주로 부터 또 한장의 일방적인 통지공문이 옵니다. 관리비를 2019년 1월1일부터


50%인상을 시행한다고요. 하루를 남긴 시점에 통지라.


50프로면 저에게는 825,000원인데.. 8월부터 추가로낸 주차비용 700,000을 합치면 관리비 100%인상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입니다.


 


이번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상가 입주자분들이 20분인데 14명의 세입자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말고 서로 협력해서 건물주에게 항의하여 시행을 중지 시켜야 한다고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10년을 일방적인 건물주의 갑질횡포에 시달리신 분도 계시더군요.


 


건물주는 관리비를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한장에 통합하여 고지하고 한계좌 통장으로 입금 시키기에 저로서는 임대료인지 관리비인지 성격이 모호 할때가 많고, 더 큰 문제는 관리비 지출내역의 공개가 한번도 없더군요.


당연히 왜 올리는지 이유도 모를수 밖에 없고요.


 


이번에 관리비 3월말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겠지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장사는 안되는데 직원들 급여 지급하고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주어야 하는 대내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게를 정리하자니 시설비조로 매도인에게 건네준 권리금이 손해가 날것이고, 또 계속해서 악질적인 갑질의 건물주의 횡포를 견뎌야 하자니 2018년에 그 유명했던 족발집 사장님 사건이 남의 일 같지는 않군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찌 해야하는지 도움과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