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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의 투자금관리 부실의혹!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8-14 16:48
조회
386

1. 2018. 8. 14.자 조선비즈보도, 위기의 국민연금, 中 커피빈 투자실패로 730억 손실 우려




 





위기의 국민연금, 中 커피빈 투자 실패로 730억 손실 우려




you@chosunbiz.com유윤정 기자 title_author_arrow_up.gif








입력 : 2018.08.14 06:00



국민연금, 미래에셋PE 통해 美 커피빈 본사에 730억원 투자
만기 5년 도래..이랜드 中 커피빈 사업 철수로 투자금 회수 난항


국민연금이 약 730억원을 투자한 커피빈(Coffee Bean & Tea Leaf) 사업이 중국에서 실패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 운용수익률(5월 기준)이 0.49%로 추락한 국민연금의 커피빈 투자손실이 확정되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위기의 국민연금, 中 커피빈 투자 실패로 730억 손실 우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이 3년여 앞당겨지자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900여건 올라왔고,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글도 상당수다.


14일 유통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정책기금공사(현 산업은행)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 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PE)의 미국 커피빈 본사 투자펀드에 총 3760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6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약 730억원이 커피빈 본사 투자에 사용됐다.



2016년 문을 연 중국 상해 커피빈 1호점 모습.


▲ 2016년 문을 연 중국 상해 커피빈 1호점 모습.



미래에셋PE는 중국 커피 시장을 겨냥해 미국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약 4000억원을 들여 미국 커피빈 본사의 구주 지분 75%를 인수했다. 이중 미래에셋은 20%의 지분을 확보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미래에셋PE가 제출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에셋과 중국 커피빈 사업권 계약을 맺은 이랜드가 커피빈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커피빈의 중국 사업 실패는 미래에셋과 이랜드의 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도 상당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6호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금 회수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닫은 중국 상해 커피빈 1호점.


▲ 문닫은 중국 상해 커피빈 1호점.



이랜드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 커피빈 1호점을 연 뒤 2년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에서 커피빈 매장 17곳을 운영중이던 이랜드는 올 5월부터 철수 작업을 시작했다. 당초 미래에셋과 이랜드는 중국에 매장 1000개 이상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모든 매장의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PE의 커피빈 본사 인수는 중국 커피빈 사업이 핵심이다. 커피전문점이 포화된 미국,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시아 최대 소비국으로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400잔(120만톤), 한국은 200잔 정도지만 중국은 아직 5잔(3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커피빈 체인점은 전세계 22개국에 있지만 전체 850여개 매장 중 절반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글로벌 사업성과는 미미하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중국 사업 성공을 위해 이랜드에 사업권을 넘겼다. 앞서 2012년 중국 커피빈 사업권(5년)을 따낸 국내 업체 TNPI가 있었지만 연내 매장 30곳을 연다는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만에 사업권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TNPI와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이랜드의 중국 커피빈 사업은 결국 스타벅스에 밀려 실패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정에서 중국 내 핵심사업인 소매, 패션, 유통 등에 집중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비효율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며 “중국 내 커피빈 철수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래에셋PE는 커피빈 본사 매각을 저울질중이다. 하지만 중국 사업이 중단된 마당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미래에셋PE와 투자자들은 커피빈의 아시아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중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커피빈 본사 사업은 중국이 핵심”이라며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며 중국에서 실패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측은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내역에 대한 현재 상황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3/2018081302082.html?right_key#csidxfe1bdfa1b25c763bea875521ed200f5 onebyone.gif?action_id=fe1bdfa1b25c763be



 


 


 


2. 국민연금의 투자금관리부실의혹


 


상기의 국민연금측 설명은 심각한 투자금 관리의 허점을 보인다.


국민연금측은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펀드이기 때문에 투자내역에 대한 현재 상황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펀드(코에프씨 미래에셋그로쓰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회사, 이하 ‘코에프씨펀드’))의 정관에는 분기별로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즉, 정관 제23조(보고)의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보고를 분기별로 하고, 회사재산의 가치 또는 회사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코에프씨 미래에셋그로쓰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회사 정관 제23조(보고)의 내용]


제23조(보고)


① 업무집행사원(“미래에셋PE”를 지칭함)은 각 사원(“국민연금, 정책기금공사,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등” 연기금투자자들을 지칭함)에게 회사(코에프씨펀드) 및 회사(코에프씨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업무집행사원은  자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재산 운용에 관한 수시보고를 해야 하고, 국내외 기관의 자산운용 및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정보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현황 및 운용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관해서는 사전에 자문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나 핵심운용인력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조치, 감독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제소, 형사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진 때
  2. 업무집행사원의 파산.회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3. 건별 투자예정금액이 출자약정금총액의 20%이상인 거래에 관한 구속력있는 계약 기타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있는 때(다만,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시장매각의 경우는 월별 사후보고로 한다)
  5. 업무집행사원(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의 주요 주주 또는 경영진의 변동, 기타 업무집행사원의 재무 현황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회사재산의 가치 또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사유가 발생한

따라서, 국민연금측이 “투자내역에 대한 현재의 상황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 상황”을 블라인드펀드라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의무이행을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금관리에서의 심각한 관리부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 코에프씨펀드는 커피빈에의 투자가 주목적투자도 아니며,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한 것이므로 업무집행사원인 미래에셋PE와 투자자인 국민연금등이 심각한 투자부실책임을 면한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의 투자금관리부실과 함께 커피빈에 투자를 결정한 미래에셋PE가 법적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서도 주목적도 아닌 투자분야에 730억원이나 불법부당한 투자를 한 미래에셋PE의 투자부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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