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의 지배구조형성과정에서 위법부당혐의 고발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5-13 22:59
조회
570

[1]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의 지배구조형성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등 위법부당혐의 고발내용의 개요


 


(1) 2005년 9월과 10월경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캐피탈로 핵심계열사들인 자산운용사들의 지분을 넘긴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2006년 1월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입 및 기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의 주식지분을 모두 박현주회장 개인에게 이전시킴.(주식지분파킹커래)


 


(2)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지분을 모두 이전시킨 행태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위법부당 가능성을 제기함.


a) 미래에셋증권이 2005년 9월 27일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의 지분 45.83%를 미래에셋캐피탈로 매각한 직후, 박현주회장은 2005년 10월 9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보되었던 미래에셋캐피탈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재추진할 것이다.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한 그룹지배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증제1호증의 1 2005. 10. 9.자 한국경제 보도, 박현주회장 인터뷰기사)하였으나, 불과 3개월여 이후인 2006년 1월경 미래에셋캐피탈보유 주식지분을 박현주회장개인에게 모두 이전시킴으로써, 상기 인터뷰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임.


b) 이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함. 2006년 1월 23일 문화일보는 “미래에셋증권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1]의 지분을 제대로 가치평가없이 회사오너(박현주회장)에 매각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혹 등 비판받을 수 있다”(증제1호증의 2 2006. 1. 23.자 문화일보 보도, 미래에셋지배구조 투명성 논란)라고 해당거래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성 의혹을 제기함.


 


(3) 2006년 1월 23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기사에서 “박회장의 지분매입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닌 작년(2005년) 10월부터 내부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힘(증제1호증의 3 2006. 1. 23.자 이데일리 보도)으로써,  2005년 10월 박현주회장이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중 미래에셋캐피탈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운운한 것은 금융사정당국 및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 인터뷰였음을 최현만사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


 


(4) 미래에셋그룹이 2005년과 2006년중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주식지분(이하 “주식지분”)을 주식파킹거래를 통하여 모두 박현주회장에게 이전시킨 것은 미래에셋캐피탈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의 투명화 목적이 아니라 당시 주식형수탁고의 급격한 증가로 자산운용사들의 주식가치가 급등하게 되자, 이 회사들 주식지분의 수익을 모두 박현주회장에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주식파킹거래조작 등을 진행한 것으로 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의 배임 및 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의 횡령, 조세포탈 등 위법부당행위들이 강력히 의심되고 있음


 


[2] 핵심 자산운용계열사들의 수탁고증가, 재무현황 및 지분매도 가격


 


(1) 자산운용계열사들의 총주식형수탁고 증가 추이


(단위: 억원, %, 배)


  2005년 3월말 2005년 9월말 2006년 1월말
미래에셋그룹수탁고합(A) 20,423 53,359 110,148
시장전체 수탁고합(B) 116,496 219,433 373,778
비중(A/B) 18% 24% 29%
2005년 3월말대비 증가율      
미래에셋그룹   2.7 5.5
시장전체   1.9 3.2

 


미래에셋증권이 보유중인 주식지분을 미래에셋캐피탈에게 매각한 2005년 9월말 미래에셋그룹 핵심자산운용사들의 주식형수탁고(이하 “수탁고”)는 5.3조원으로 2005년 3월말 대비 2.7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매각한 2006년 1월말 수탁고는 11조원으로 2005년 3월말 대비 5.5배의 증가세를 시현함.


 


(2) 영업수익 및 세후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 배)


  2005년 3월말 2006년 3월말 2007년 3월말 2008년 3월말
영업

 


수익

세후

 


순익

영업

 


수익

세후

 


순익

영업

 


수익

세후

 


순익

영업

 


수익

세후

 


순익

투신운용  105   31 242  96 합병
자산운용   38 54  275 201 1,049 387 3,395 1,261
합계 143   86  517  297 1,049 387 3,395 1,261
2005년 3월말대비 증가율 2006년 3월말 2007년 3월말 2008년 3월말
증가율  3.6 3.5 7.3 4.5 23.7 14.7

 


a) 자산운용계열사들의 영업수익이 2005년 3월말대비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모두 넘긴 2006년 3월말에는 약3.6배의 증가(영업수익기준, 이하 동일)를 보이고, 2007년 3월말은 약 7.3배가 증가하고, 2008년 3월말은 23.7배의 증가를 시현함.


b) 상기와 같은 영업수익증가세는 적립식주식형펀드[2]의 판매활황에 따른 것으로 미래에셋그룹 내부에서는 주식형펀드 수탁고 및 영업수익의 향후 수년간의 증가추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주식지분 매각가격


a) 2005년 9월 및 10월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캐피탈에 주식지분을 매각[3]할 때의 주요내용


  매매일 주당매매

 


가격(원)

매도주식수

 


(주)

매도지분율

 


(%)

총매매가격

 


(백만원)

투신운용 2005.   9. 27. 12,327 1,000,000 45.83% 12,327
자산운용 2005. 10. 19 31,640 200,000 10.00% 6,328

[증제2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제10기 감사보고서 28쪽]


 


 ㅇ 매각시점인 2005년 9월말경 주식형수탁고는 5조3,359억원수준


 


b) 2006년 1월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매각할 때의 주요내용


  매매일 주당매매가격(원) 매도지분율

 


(%)

매도주식수

 


(주)

총매매가격

 


(억원)

투신운용 2006. 1. 20. 12,938 45.8% 1,000,000 129
자산운용 2006. 1. 18. 33,438 60.0% 1,200,000 401

[증제3호증의 1 2006. 1. 23.자 한국경제 보도, “미래에셋 금융지주사설립포기” 및


증제3호증의 2 2006. 1. 26.자 동아일보 보도, “박현주 1인지배체제논란 분분”]


 


매각시점인 2006년 1월말경 주식형수탁고는 11조 148억원수준


 


(4)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인 2006년 1월경에는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총 주식형수탁고가 11조원대로 2005년 9월말경전후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주식을 인수할 때보다 총주식형수탁고가 2배이상 증가하여 정상적인 매매일 경우에는 주당매매가격이 최소한 수배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넘길 때 2005년 9월 주당매매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넘겨서 오늘날 박현주회장이 헐값에 미래에셋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임.



[증제3호증의 2 2006. 1. 26.자 동아일보 보도, “박현주 1인지배체제논란 분분”]


 


[3]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 주식지분이동의 위법부당행위혐의 등 문제점


 


(1)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은 핵심계열사들인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형수탁고가 추세적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자산운용사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주식파킹거래를 통하여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헐값에 넘긴 것은 상기의 거래가 내부자거래이자, 배임 및 횡령, 낮은 매매가격을 통한 양도차익관련 조세포탈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행태로써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고서 이를 은폐하고자 한 행위로 강력히 의심됨.


a)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박현주회장의 지분율이 2006년 3월말 기준 34.77%(증제4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제11기 사업보고서 60쪽)이므로 핵심자산운용계열사의 주식가치의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박현주회장이 일부만 보게 되는 상황이므로, 자산운용사들의 주식가치 상승의 전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박현주회장개인에게 모두 이전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것임.


 


(2)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지분이동시 주식파킹거래의혹


a) 미래에셋그룹의 핵심실세이자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사장이었던 최현만사장은 2006년 1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박회장의 지분매입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닌 작년(2005년) 10월부터 내부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안”이고, “경영상 계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밝힘(증제1호증의 3 2006. 1. 23.자 최현만사장 기자간담회보도)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이 2005년 9월 및 10월경에 미래에셋캐피탈로 매각한 주식지분의 최종목적지가 미래에셋캐피탈이 아닌 박현주회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함.


b) 따라서, 2006년 2월 증시상장이 확정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가장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핵심계열사들인 자산운용사들의 주식지분을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이후에는 박현주회장에게 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미래에셋캐피탈의 금융지주회사추진을 목적으로 주식지분을 이동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박현주회장에게 주식지분을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주식지분에 대한 파킹거래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임.


c) 이것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자들이 핵심보유자산[4]의 가치증대에 따라 누려야 할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상승을 통한 수익기회를 빼앗아 박현주회장 개인에게 주식지분파킹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넘긴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것임.


d) 즉, 이러한 주식파킹거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주주인 박현주회장에게 바로 핵심자산을 넘길 경우 직접적 배임 및 횡령 등 불법행위가 즉시 발각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은폐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의심됨.


 


(3) 미래에셋증권의 핵심자산을 박현주회장에게 이전시켜 미래에셋증권투자자들의 수익기회를 박현주회장에게 위법부당하게 넘겨준 의혹


a)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2005년 3월말 총 주식형수탁고는 2조원수준이었으나, 핵심자산운용계열사주식들을 미래에셋캐피탈로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이전시키는 2005년 9월말전후에는 총 주식형수탁고가 불과 6개월전인 2005월 3월말대비 5.3조원으로 약2.7배 증가하였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2006년 1월말경에는 11조원으로 5.5배나 증가하였음.


b) 이러한 주식형수탁고의 증가는 주식투자의 패러다임변화로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수탁고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현상인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들의 주식형수탁고가 급증하는 것과 적립식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통하여 향후 수년간 급격히 수탁고 및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래에셋그룹내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c) 당연히 주식형 수탁고의 급증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사들의 영업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5년 3월말 대비 2006년 3월말은 영업수익이 3.6배 증가, 2007년 3월말은 7.3배 증가, 2008년 3월말은 무려 23.7배 증가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시현하게 됨.


d) 이러한 영업수익증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들의 주식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래에셋그룹은 조직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들의 주식들을 상장이전에 파킹거래를 통하여 박현주회장에게 모두 이전시켜서 막대한 주식가치의 상승을 모두 박현주회장에게 몰아준 것임.


e) 현재의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 이러한 지분변동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지분변동이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자들이 2006년 2월 주식상장을 통해 누려야 할 수익을 미래에셋그룹이 조직적으로 박현주회장개인에게 몰아준 것으로 동 위법부당한 행위는 내부자거래이자 배임 및 횡령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임.


f) 또한, 이번 주식지분의 위법부당한 이전은 과거 재벌들이 해온 행태를 2000년대이후에 금융재벌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었던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이 행한 부도덕한 행태로써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사정당국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였어야 하나 이를 묵인, 방조, 혹은 방기함으로써 최근까지도 미래에셋그룹은 유사한 불법적 행태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고 할 것임.


 


(4) 미래에셋캐피탈의 조세포탈의혹


a) 2005. 9월 및 10월경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핵심계열사들의 주식을 인수할 때의 가격도 경영권이전과 주식형수탁고 및 영업수익 급증 등을 감안하지 않은 낮은 가격이었다고 할 것이고,


b) 2005. 9월 및 10월경 미래에셋증권보유 주식지분 매도가격대비 2006. 1.경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매각할 때의 매도가격은 더욱 헐값으로 분석되므로 낮은 매도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른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강력한 불법혐의 의혹이 제기됨. 


  2005. 9월말(A)

 


(조원)

2006. 1월말(B)

 


(조원)

상승률(%)

 


(A/B)

주식형펀드 총수탁고 5.3 11.0 208%
매각시점 및 상승률 2005. 9말/10말

 


매도가격(원)


(a)

2006. 1

 


매도가격(원)


(b)

매도가격

 


상승률(%)


(a/b)

미래에셋투신운용 12,327 12,938 4.9%
미래에셋자산운용 31,640 33,438 5.7%

 


c) 즉,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은 2006. 1월경 미래에셋그룹의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총 주식형수탁고는 미래에셋캐피탈이 2005. 9월 및 10월의 매입시점대비 2배이상 상승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영업수익도 급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미래에셋캐피탈이 박현주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할 때의 매도가격은 불과 5%내외의 상승률만 적용되었으므로,


(ㄱ) 자산운용사들의 경영권이 넘겨지는 매각이고, (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가치가 수탁고 및 영업수익의 급증에 따라 막대한 상승을 보이게 될 것을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박현주회장에게 매각한 것으로 박현주회장이 향후 막대한 지분가치 상승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셋캐피탈이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5]하였다는 강력한 불법행위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5) 박현주회장이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


a) 2006. 2. 24.자 문화일보 기사(증제5호증 문화일보 기사, 미래에셋그룹 박회장중심 지분구조개편 자금 금감위.금감원 출처조사중)에서 박현주회장의 700억원대의 주식지분인수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4] 결론


 


(1) 신흥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은 다른 구재벌들보다 금융기관으로써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나, 기존의 재벌들과 전혀 다름없이 오히려 구재벌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


a)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LG그룹의 주식양도차익관련한 조세포탈혐의 의혹(증제6호증 2018. 5. 10.자 머니투데이 보도, [단독]검, LG오너가 15년간 주식거래 다 턴다)과 매우 유사하며, LG그룹의 의혹보다 더욱 악질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지분규모도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대주주인 박현주회장개인이 취득한 잠재적 수익이 훨씬 규모가 크므로 같은 관점에서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금융재벌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회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미래에셋증권 투자자들의 이익을 탈취하여 대주주인 박현주회장개인에 몰아주는 배임(특경배임) 및 횡령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됨.


a) 이러한 행위는 주식지분의 가치상승을 알고 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이 헐값에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매도자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강력히 의심되는 것임.


 


(3) 특히, 항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서 지분을 양수하여 큰 수익을 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양도하여 수익을 확정시키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동 지분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임.


a) 만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2006년 전후에 금융사정당국 및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였다면 향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대한 묵인, 방조 혹은 방기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4) 상기와 같은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등 위법부당한 의심행위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주주인 박현주회장에게 직접 핵심자산을 이전시킬 경우 형사적 범죄행위로 바로 적발될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미래에셋캐피탈)로의 주식파킹거래를 동원하는 등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5) 따라서, 금융재벌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회장의 주식파킹거래,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 위법부당행위 혐의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이러한 위법부당행위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묵인, 방조 혹은 동조한 혐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 사법당국의 해당담당자들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임.


                                                                                                                   2018. 5. 14.


                                                                                                                   고발인 권 준


                                                                                                                    jkwon@tnpihk.com


                                                                                                                    010-4314-0445


 


입증증거


증제1호증의 1      2005. 10. 9.자 한국경제 보도, 박현주회장 인터뷰기사


증제1호증의 2     2006. 1. 23.자 문화일보 보도, 미래에셋지배구조투명성 논란


증제1호증의 3      2006. 1. 23.자 이데일리 보도, 최현만사장 인터뷰기사


증제2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제10기 감사보고서 28쪽


증제3호증의 1      2006. 1. 23.자 한국경제 보도, 미래에셋 금융지주사설립포기


증제3호증의 2      2006. 1. 26.자 동아일보 보도, 박현주 1인지배체제논란 분분


증제4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제11기 사업보고서 60쪽


증제5호증          2006. 2. 24.자 문화일보 기사, 미래에셋그룹 박회장중심   지분구조개편 자금 금감위.금감원 출처조사중


증제6호증         2018. 5. 10.자 머니투데이 보도,  [단독]검, LG오너가 15년간 주식거래 다턴다


[1] 핵심자산운용계열사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에셋맵스 등 자산운용회사들을 말함.


[2] 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투자자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정기예금처럼 투자하는 펀드로써 수년동안 투자가 지속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펀드형태를 말함.


[3] 매도하는 주식지분율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도 추가로 산정되어 매각되어야 하며, 미래에셋증권이 2006년 2월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핵심지분의 매각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각지분의 가치도 크게 상승하게 되어 상장이전에 헐값으로 신속하고 비밀리에 박현주회장에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주식지분의 파킹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 핵심보유자산이란 핵심계열사들인 자산운용사들의 주식지분을 말함.


[5] 현행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이상이면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증제6호증_머티투데이_20180510_[단독]검, LG오너가 15년간 주식거래 다 턴다)


미래에셋그룹 및 박현주회장 지배구조형성과정의 위법부당행위 고발자료(아래의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음)

http://anti-miraeasset.com/wp-content/uploads/2018/05/0.-미래에셋그룹-지배구조형성의-위법부당-의혹고발_ver4_201805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