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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개정한 각종 세법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두드리면열린다
작성일
2018-11-13 17:54
조회
572

지금 두 대통령이 법정에 서있서서가 아니라 그 당시 대기업이나 기득권들을 위한 각종 제도를 문재인정권에서는 다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특히 실질법인세율을 낮추는 원천기술/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30%)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활요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막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이로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최대 57%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 결과라서 그렇지않아도 급여가 높은데, 이런 지원까지 받으니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벤처기업창업열기가 낮은 것도 이런 우수한 연구원들이 초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고소득을 즐기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명박대통령때 생긴 희한한 혜택이 주로 초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