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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가지말라고 말리는데...

자유게시판
작성자
콜땡
작성일
2018-05-08 19:16
조회
332

변호사는 변론이나 준비서면을 한번도 제출한 적 없는 소송에서


착수금 440만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성공보수 1100만원을 (1540만원 모자가정이 된 동생의 전재산 30%)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고 여겨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서 복사본도 받지 못했고 계약서 설명은 5분정도로 제대로 듣지 못함)


 


이 일은 동생의 일이고 이 일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변호사수임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동생 분쟁건과 별도로 성공보수 문제(성공보수 관련 기사, 법학과 교수 논문, 다른 나라와 비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모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 수임료는 비쌌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대한민국 국민.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변호사성공보수.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으로 여겨서 저는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출석통지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위분들에게 알렸더니


거기 가지 마라 그냥 소송해라. 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편일뿐이다 등 만류를 하는군요.


지방변호사회는 대리인 출석은 안 되고 본인만 참석가능하다네요.


 


정말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동생의 분쟁은 분쟁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씁쓸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한심스럽습니다.


법률약자-법률전문가를 같은 위치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백~수천만원이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