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세회피처설립펀드인 씨디아이비(CDIB) 및 대표자 김현용의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7-22 14:22
조회
664

조세회피처설립펀드인 씨디아이비(CDIB) 및 대표자 김현용의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I. 커피빈 중국사업권 및 홍콩사업권 보유회사 소개


 


1. 티앤피아이 홍콩 주식회사 소개


 


티앤피아이 홍콩 주식회사(TNPI HK. Co. Ltd., 이하 티앤피아이’)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미국 커피빈 본사(CBTL)2012. 5.경 중국에 대한 커피빈 프랜차이즈사업권을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티앤피아이는 미국 커피빈 본사로부터의 기존 홍콩 커피빈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인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받아 결과적으로 자회사를 통하여 2012. 11.경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앤피아이는 미국 커피빈 본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13. 4.경 상해사업권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 미래에셋 등의 티앤피아이보유 중국사업권 탈취행위


 


현재 티앤피아이는 미래에셋 등이 미국 커피빈 본사로 하여금 티앤피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하도록 교사하여, 실질적으로 미래에셋 등이 티앤피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권을 탈취해갔다는 소송중에 있으므로 이번 조세회피처설립펀드인 씨디아이비(말레이지아 라부앙,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고발에서는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불법부당하게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을 탈취하는 것에도 씨디아이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추가적 소송을 통하여 씨디아이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II.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홍콩사업권 탈취행위


 


1. 티앤피아이의 홍콩사업권 보유증거


 


미국 커피빈 본사는 미래에셋 및 씨디아이비 등 신규주주들의 교사를 받아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여, 티앤피아이가 추진하던 모든 투자협의들이 무산되게 한 후 중재소송을 제기하여 티앤피아이가 엄청난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토록 유도 또는 강요하였지만, 미국 커피빈 본사도 씨디아이비투자그룹도 동 합의에서 홍콩의 사업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기에 티앤피아이가 보유한 홍콩사업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미국 커피빈 본사는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동의하에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티앤피아이보유 홍콩사업권의 탈취행위


 


(가) 씨디아이비캐피탈(이하 씨디아이비’)의 대표자 김현용은 미국 커피빈 본사와의 합의서에서도 인정한 티앤피아이의 홍콩사업권을 중국사업권에 이어 추가로 탈취하기 위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 및 변호사 코리린 코넬에게 홍콩사업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합의잔금을 절대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지시합니다.


 


씨디아이비의 대표자 김현용은 2014. 12. 1.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 도슨과 변호사 코리린 코넬 등에게 이메일로 (미국 커피빈 본사와) 티앤피아이와 합의한대로 중국 매장을 모두 폐점시키고 HK ADA(커피빈 홍콩사업권)를 계속 유지한다는 대안을 따른다면, 홍콩에서의 불가피한 일(미국 커피빈 본사로 하여금 티앤피아이와의 홍콩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드는 일)을 지연시킬 뿐이고, (미국 커피빈 본사와) 티앤피아이와의 계약 종료를 위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나(씨디아이비 김현용)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Other alternative of forcing him to close all China stores as agreed and allow retaining HK ADA will only prolong the inevitable in HK and repeat of another process to terminate him which to me is less compelling).고 하면서, 티앤피아이를 압박하여 홍콩 사업권을 탈취하는 전략(“our goal should be get him out of our system completely”)을 취하도록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과 변호사 코리에게 명령한 명확한 증거(김현용이 작성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 및 변호사 코리린 코넬에게 보낸 이메일)가 있습니다.


 


 


(나) 씨디아이비 김현용은 동 이메일에서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 및 변호사 코리린 코넬에게 홍콩사업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절대로 합의잔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이 2014. 12. 1.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 도슨과 변호사 코리린 코넬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원고가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음(He is in desperate urgent need of funds)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HK ADA(홍콩사업권)가 해지될 때까지는 1,200만 달러가 지급되지 않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We do NOT trust him so make it clear no payment of $12mil until HK ADA terminated).”라고 명확히 명령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아시아 시장에 관한 전권을 가진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측이 미국 커피빈 본사의 경영진에게 지시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홍콩 사업권을 포기하게끔 한 증거입니다.


 


(다) 씨디아이비 및 김현용의 위법행위


 


티앤피아이는 미국 커피빈 본사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디아이비 김현용의 이메일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홍콩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의 경영진에게 명령을 내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은 합의한 잔금 1,200만불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수행하도록 미국 커피빈 본사의 경영진에게 명령하여 티앤피아이로부터 홍콩사업권을 탈취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2013. 12. 13. 미국 커피빈 본사의 변호사 코리린 코넬이 티앤피아이로부터의 홍콩사업권 탈취가 확정되자 마자 이사회전원에게 보고하는 이메일에서 우리(미국 커피빈 본사)는 티앤피아이가 이행할 디브랜딩이 극미한(없는) 것으로 이해한다(we understand there's minimal de-branding left to accomplish)"라고 하였는 바, 이를 통해 미국 커피빈 본사가 그동안 티앤피아이의 디브랜딩 미이행을 주장한 것이 합의잔금 1,200만불의 지급을 지연시켜서 홍콩사업권을 빼앗으려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도 2014. 12. 18. 이사들 전원에게 보고하는 이메일에서 “(상해매장들에 대한 디브랜딩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앤피아이측이 제출해야하는 유일한 핵심자료는 홍콩매장에 대한 디브랜딩이다(the only major outstanding TNPI deliverable will be de-branding of the HK stores)”라고 하여, 지금까지 피고들이 합의잔금 1,200만달러의 지급을 안하는 이유라고 주장해왔던 다른 이유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 바, 미국커피빈 본사가 티앤피아이에게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던 이유는 티앤피아이가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서가 아니라, 씨디아이비(미래에셋포함) 김현용의 명령을 받아서 오직 티앤피아이로부터 홍콩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II.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불법적 탈취공모행위


 


1. 씨디아이비투자그룹는 2013. 9.경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티앤피아이가 보유한 중국 및 홍콩사업권에 대한 탈취공모행위 진행하였습니다.


 


 


(가) 씨디아이비가 미래에셋 등과 함께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것은 2013. 9.경입니다. 하지만,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은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인 2013. 2.경부터 본격적으로 티앤피아이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공모행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 이랜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2013. 9.경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인 2013. 2.경 이랜드에게 중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랜드와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인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 2013. 2.경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3. 2.경부터 티앤피아이의 중국 사업권에 대한 계약해지시키려는 공모행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은 이랜드 측에게 중국사업계획이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일정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랜드는 2013. 2. 28.까지 중국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낸사람: yoo_seungu@eland.co.kr


보낸날짜: 2013213수요일 오전 11:20


받는사람: Park, Jun Il(박준일), kim_hyunwoong@eland.co.kr; MIN_WOOHONG01@eland.co.kr; stephen.choi@cdibcapital.com; js.park@cdibcapital.com


참조: kim_wook@eland.co.kr; hy.kim@cdibcatal.com; Jang, Won Jae(장원재);


제목: RE: [Prj. coffee ] 금일 미팅관련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중국 사업계획은 228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저희쪽 실사질문사항은 실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다움주 보내드리겠습니다.


3. 이랜드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팀과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우 배상

[씨디아이비투자그룹간 이메일]


 


그리고 이랜드가 2013. 2. 15. 보낸 이메일에는 주주간계약서에 기술되어야 할 것을 정리하여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 공유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중국사업권에 대한 SPA(주식인수계약서)전 정리 완료, 법적 검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수이전부터 티앤피아이의 계약권을 탈취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프로젝트 콜롬비아 관련 논의 사항


보낸사람: kim_wook@eland.co.kr


받는사람:“Ryu, Jung Hun(유정헌)”<jh.ryu@miraeasset.com>, hy.kim@cdibcapital.com


참조:


안녕하세요, 대표님.


본건과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담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ARBA 50M, CDIB 50M, 미래 100M, 이랜드 100M


투자방식:이랜드 보통주, FI 배당상환우선주(5%, 누적적, 최초5년간, 배당재원가능한 경우)


주식의결권: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석: 이랜드 50% + 1, FI 별도 협의


전제조건: 중국사업권에 대한 SPA전 정리 완료, 법적 검토에 대한 보장


FINDER'S FEE: 해당사항 없음


BROKEN FEE: 투자금액 안분 비례하여 부담


MANAGEMENT FEE:급여로 처리(0.5M)


CALL OPTION:이랜드 30M인수가격으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권리, 51%까지 마켓밸류로 인수가능

[씨디아이비투자그룹간 이메일]


 


또한,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2013. 2. 20. 티앤피아이의 계약 진행 현황을 분석하면서, “요청하셨던..(중략)..말씀하신 대로 티앤피아이의 권한을 해지할 경우라고 기술하여 씨디아이비투자그룹, 특히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가 티앤피아이의 권한을 해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고, , “티앤피아이 계약해지 조건의 성립여부 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계약해지를 위하여 당시 상해 커피빈 사업권 보유자간에 진행되고 있었던 매장인수거래에 대한 정황 파악과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등 구체적으로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낸사람: kim_hyungwoong@eland.co.kr


보낸날짜: 2013220일 수요일 오후 5:58


받는사람: Park, Jun Il(박준일), js.park@cdibcapital.com


참조: yoo_seungu@eland.co.kr; MIN_WOOHONG01@eland.co.kr; kim_wook@eland.co.kr; hy.kim@cdibcatal.com; kim_hyunwoong@eland.co.kr; Jang, Won Jae(장원재); stephen.choi@cdibcapital.com


제목: FW: Coffee Bean financial model


안녕하십니까, 이랜드 M&A팀 김현웅입니다.


요청하셨던 한국과 중국의 프랜차이즈 계약 요약과 BUYBACK요약 보내드립니다.


(중략)..


말씀하신 대로 TNPI의 권한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숙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중략)..


TNPI계약해지조건의 성립여부 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TNPI CBTL China & TNPI Shanghai사와 매장인수거래에 세밀한 정황파악 및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이메일]


 


이처럼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은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2013. 9.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3. 2.경 본격적으로 커피빈 본사 인수를 진행하던 시기부터 티앤피아이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와 이랜드에게 중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커피빈 본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써는 해서는 안될 불법적인 공모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아이라 스메드라의 소장에도 씨디아이비(CDIB) 투자그룹이 미국 커피빈 본사에게 중국사업권자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라 스메드라는 이랜드가 2013. 1.경 중국에서의 사업권을 갖는 것을 탐냈으며”, “씨디아이비 투자그룹이 본인(Ira Smedra)에게 티앤피아이가 중국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아이라 스메드라의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 사업권자 교체 요구는 씨디아이비 투자그룹이 한 것입니다. ,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은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 해지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었으므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금융기관이 불법적 공모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조세회피처(말레이지아 라부앙,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펀드인 씨디아이비가 티앤피아이의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인수전부터 불법적으로 공모한 건전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미래에셋이 작성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가 미국 커피빈 본사 내부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내 커피빈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씨디아이비 및 미래에셋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는 미국 커피빈 본사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 다른 주주인 Advent Int’l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든 후,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 씨디아이비 주도의 Value-up Case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동 자료는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등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모두 통보된 자료로서 사실이고, 또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면서 미래에셋의 역할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장: 미래에셋 & CDIB주도의 Value-up Strategy


미국시장: Advent Int'l주도의 Value-up Strategy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확정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64]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CDIB)는 미국 커피빈 본사 이사 3인의 지명권(씨디아이비 1,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의 협의에 따른 독립이사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주주인 ADVENT3인 이사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미래에셋 & 씨디아이비 및 ADVENT는 각 3인씩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 미래에셋 및 씨디아이비는 아시아 시장, ADVENT는 미국 시장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구조로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인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 씨디아이비 김현용의 허위진술


 


(가) 씨디아이비 김현용의 허위진술내용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은 미래에셋과 함께 미국 커피빈 본사의 중국, 홍콩 등 아시아지역의 커피빈 사업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미국 커피빈 본사의 경영진에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었고, 씨디아이비(CDIB)의 미국 커피빈 투자인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현용은 실제로 티앤피아이에게 홍콩사업권을 빼앗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명령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용은 이를 은폐하고자 2017. 11. 8.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작성한 이메일에서 본인이 기술한 내용들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증인(김현용)2014. 12.경 티앤피아이(원고회사)와 미국 커피빈 본사간의 제2차합의를 체결한 경위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고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2차합의에서 원고회사가 홍콩사업권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였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왜 홍콩사업권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지만 아마 매니지먼트의 책임사항이고 매니지먼트와 논의와 협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위 김현용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에서 미국 커피빈 본사의 사장 존도슨과 변호사 코리에게 홍콩사업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합의잔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 지시한 바가 있음에도, 미국 커피빈 본사의 대표이사(매니지먼트)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자신은 그러한 사실에 개입하지 않아 잘 기억이 안 나고 모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 증언입니다.


 


(나) 씨디아이비 김현용의 허위 진술의 동기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은 미래에셋등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자신도 티앤피아이의 중국 및 홍콩사업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은 미래에셋등과 공모하여 티앤피아이의 중국 및 홍콩사업권을 탈취하는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미래에셋등이 티앤피아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자기가 명령한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잘 아는 사실을 다르게 허위로 진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디아이비의 김현용은 상기에서 설명한 자신이 작성한 이메일,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국 커피빈 본사가 티앤피아이의 홍콩사업권을 빼앗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담긴 이메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허위진술로 위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IV. 결어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면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인 씨디아이비(CDIB)와 대표자 김현용은 한국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상 지위를 남용하여 건실한 기업을 파탄을 내려한 파렴치한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비도덕적·반윤리적 범죄의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건전한 한국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인 씨디아이비 및 대표자 김현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참여연대에서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8. 7. 21.


()티앤피아이홍콩(TNPIHK Co. Ltd.)


대표이사 권 준


010-4314-0445


jkwon@tnpih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