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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의 중국커피빈 사업철수는 재벌갑질에 대한 응징으로 자업자득이자 불법부당행위의 사필귀정 결과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toolman
작성일
2018-08-01 09:57
조회
225

이랜드의 중국커피빈 사업철수는 재벌갑질에 대한 하늘의 응징으로 自業自得이자, 불법부당행위의 事必歸正 결과다!


 


I. 이랜드의 중국커피빈 사업철수 보도


  •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많은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랜드, 이번엔 커피빈 사업 접는다


재무 구조 개선 사업 일환 유통 패션 사업 집중할 것


  • 박윤선 기자 2018-07-30 23:15:30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이랜드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전개하던 미국계 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앤티리프(Coffeebean &Tea Leaf)’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반납했다. 30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커피빈 프랜차이즈 개발 사업자인 이랜드는 지난 5월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랜드는 향후 수 주 내에 중국 내 매장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이랜드 측은 “재무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던 커피빈 사업을 접은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유통 및 패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랜드는 지난 2015년 8월 커피빈의 중국 내 사업권을 20년 동안 보유하는 사업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당시 20여 개에 불과했던 중국 내 커피빈 매장을 모두 없애고, 상하이에 500㎡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보였다. 이랜드는 10년 안에 중국 전역에 커피빈 1,000개 매장을 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자금난으로 사업권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앞서 이랜드는 최근 2년여 동안 재무 안정화를 위해 캐시카우 브랜드를 잇달아 매각해왔다. 패션 브랜드 티니위니를 중국 기업에 팔았고, 모던하우스를 대형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자산 매각 등으로 1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목표는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이랜드는 올해 하반기 4,000억원 규모의 유휴 자산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II. 이랜드 등의 중국사업권 탈취 공모협의과정은 재벌갑질의 전형이자 횡포였다!


  1. 이랜드는 8.경 미국 커피빈 본사로부터 중국사업권을 부여받기 훨씬 이전부터 티앤피아이가 보유한 중국사업권에 대한 탈취공모행위를 미래에셋 등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에셋 등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것은 2013. 9.경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등은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인 2013. 2.경부터 본격적으로 티앤피아이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랜드와 불법적인 공모행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 미래에셋 등이 이랜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2013. 9.경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훨씬 이전인 2.경 이랜드에게 중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랜드와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인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등이 2013. 2.경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3. 2.경부터 티앤피아이의 중국 사업권에 대한 계약해지시키려는 공모행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등은 이랜드 측에게 “중국사업계획이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일정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랜드는 2013. 2. 28.까지 중국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당시 논의한 미래에셋, CDIB, 이랜드를 의미)간 이메일]


  보낸사람: yoo_seungu@eland.co.kr

 


  보낸날짜: 2013213수요일 오전 11:20


  받는사람: Park, Jun Il(박준일), kim_hyunwoong@eland.co.kr; MIN_WOOHONG01@eland.co.kr;


                    stephen.choi@cdibcapital.com; js.park@cdibcapital.com


   참조: kim_wook@eland.co.kr; hy.kim@cdibcatal.com; Jang, Won Jae(장원재);


   제목: RE: [Prj. coffee ] 금일 미팅관련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중국 사업계획은 228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저희쪽 실사질문사항은 실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다움주 보내드리겠습니다.


   3. 이랜드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팀과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우 배상

 


 


그리고 이랜드가 2013. 2. 15. 보낸 이메일에는 주주간계약서에 기술되어야 할 것을 정리하여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이 공유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중국사업권에 대한 SPA(주식인수계약서)전 정리 완료, 법적 검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수이전부터 티앤피아이의 계약권을 탈취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간 이메일]


   제목: 프로젝트 콜롬비아 관련 논의 사항

 


   보낸사람: kim_wook@eland.co.kr


   받는사람:“Ryu, Jung Hun(유정헌)”<jh.ryu@miraeasset.com>, hy.kim@cdibcapital.com


   참조:


   안녕하세요, 대표님.


   본건과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담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ARBA 50M, CDIB 50M, 미래 100M, 이랜드 100M


   투자방식:이랜드 보통주, FI 배당상환우선주(5%, 누적적, 최초5년간, 배당재원가능한 경우)


   주식의결권: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석: 이랜드 50% + 1석, FI 별도 협의


   전제조건: 중국사업권에 대한 SPA전 정리 완료, 법적 검토에 대한 보장


   FINDER’S FEE: 해당사항 없음


   BROKEN FEE: 투자금액 안분 비례하여 부담


   MANAGEMENT FEE:급여로 처리(0.5M)


   CALL OPTION:이랜드 30M인수가격으로 유상증자할 수 있는 권리, 51%까지 마켓밸류로 인수가능

 


 


  또한, 미래에셋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2013. 2. 20. 티앤피아이의 계약 진행 현황을 분석하면서, “요청하셨던..(중략)..말씀하신 대로 티앤피아이의 권한을 해지할 경우라고 기술하여 씨디아이비투자그룹, 특히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가 티앤피아이의 권한을 해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고, 또, “티앤피아이 계약해지 조건의 성립여부 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계약해지를 위하여 당시 상해 커피빈 사업권 보유자간에 진행되고 있었던 “매장인수거래에 대한 정황 파악과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등 구체적으로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씨디아이비투자그룹의 이메일]


   보낸사람: kim_hyungwoong@eland.co.kr

 


   보낸날짜: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오후 5:58


   받는사람: Park, Jun Il(박준일), js.park@cdibcapital.com


   참조: yoo_seungu@eland.co.kr; MIN_WOOHONG01@eland.co.kr; kim_wook@eland.co.kr; hy.kim@cdibcatal.com;


             kim_hyunwoong@eland.co.kr; Jang, Won Jae(장원재); stephen.choi@cdibcapital.com


   제목: FW: Coffee Bean financial model


   안녕하십니까, 이랜드 M&A팀 김현웅입니다.


   요청하셨던 한국과 중국의 프랜차이즈 계약 요약과 BUYBACK요약 보내드립니다…(중략)..


   말씀하신 대로 TNPI의 권한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숙지 사안들이 있습니다(중략)…


   TNPI계약해지조건의 성립여부 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TNPI CBTL China & TNPI Shanghai사와 매장인수거래에 세밀한 정황파악 및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래에셋 등은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2013. 9.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3. 2.경 본격적으로 커피빈 본사 인수를 진행하던 시기부터 티앤피아이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와 이랜드에게 중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커피빈 본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써는 해서는 안될 불법적인 공모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아이라 스메드라의 소장에도 씨디아이비(CDIB) 투자그룹이 미국 커피빈 본사에게 중국사업권자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라 스메드라는 이랜드가 2013. 1.경 중국에서의 사업권을 갖는 것을 탐냈으며”, “씨디아이비 투자그룹이 본인(Ira Smedra)에게 티앤피아이가 중국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아이라 스메드라의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 사업권자 교체 요구는 씨디아이비 투자그룹이 한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미래에셋 등은 티앤피아이의 중국사업권 해지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었으므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금융기관이 불법적 공모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조세회피처(말레이지아 라부앙,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펀드인 씨디아이비가 티앤피아이의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인수전부터 불법적으로 공모한 건전하지 않은 투자자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미래에셋이 작성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가 미국 커피빈 본사 내부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내 커피빈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씨디아이비 및 미래에셋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는 미국 커피빈 본사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 다른 주주인 Advent Int’l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든 후,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 씨디아이비 주도의 Value-up Case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동 자료는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등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모두 통보된 자료로서 사실이고, 또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면서 미래에셋의 역할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장: 미래에셋 & CDIB주도의 Value-up Strategy


 


미국시장: Advent Int’l주도의 Value-up Strategy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확정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64쪽]


 


또한, 동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 "(중국)현지 성공경험 및 네트워크보유한 파트너 확보"라고 하여 이랜드를 파트너로 확보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동 내용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지 성공경험 및 네트워크보유한 파트너 확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확정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19쪽]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CDIB)는 미국 커피빈 본사 이사 3인의 지명권(씨디아이비 1인, 미래에셋과 씨디아이비의 협의에 따른 독립이사 1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주주인 ADVENT의 3인 이사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미래에셋 & 씨디아이비 및 ADVENT는 각 3인씩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 미래에셋 및 씨디아이비는 아시아 시장, ADVENT는 미국 시장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구조로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인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이랜드에게 중국사업권을 부여한 것으로 충분히 증거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I. 결어: 이랜드가 커피빈 중국사업을 접게 된 것은 타인에게 피눈물이 나게 한 재벌갑질 및 횡포에 대한 응징으로 自業自得이자 事必歸正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면 이랜드가 불법부당하게 미래에셋 등과 티앤피아이의 커피빈 중국사업권을 탈취하려 공모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이랜드)이 가져가서 사업자체도 엉망이 되고 대규모로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은 것으로 재벌갑질의 전형이며 횡포였으나, 결국은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自業自得이자 다른 건실한 한국의 벤쳐사업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불법부당한 행위의 당연한 결말이므로 事必歸正이라고 할 것이다.


 


  1. 2018. 7. 31.

()티앤피아이홍콩(TNPIHK Co. Ltd.)


대표이사 권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