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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서명 조례심의 통과!!!!

참여연대365
작성자
활기차 차장
작성일
2010-01-25 17:48
조회
67780
무효가 되는 서명이 얼마나 될까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서울광장조례개정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85,072명이 유효서명으로 결정되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가 80,958명이니까
따로 보정없이 바로 통과입니다!



총 10만 3천 330명 제출 => 유효서명 8만 5천 72명  































성명-주민등록오류


9415


타 시도


4493


이중서명


3479


19세 미만자


298


주민등록말소


222


서명오류자


193


선거권없는자


158


유효서명


85072


총계


103330


 


 

다음은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 수리 결정


-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서울시의회(221회 임시회) 제출 예정


□ 서울시는 ‘10년 1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09년 12월 29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수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민발의 개정청구의 주요내용은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사용불수리 판단을 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며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며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 서울시는 09년 12. 29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대표자 김민영)으로부터 청구인명부(서명용지)를 제출받아, 2010. 1. 15까지 4차에 걸쳐 청구인명부의 서명의 유효 및 무효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정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80,958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넘은 85,072명의 서명이 유효 서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한번 개최한 후, 제221회 임시회(3.23.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는 주민 발의한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