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확대 캠페인 ⑦]
공권력의 폭력과 권한 남용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마저 앗아갔습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씌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집회시위를 쉽사리 불법화하고, 공권력의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물대포 사용을 금지시키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폭력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제의 현행 <집시법> 조항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주요 국가기관 앞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11조)
- 교통 불편을 이유로 자의적인 집회시위 금지 가능(12조)
공권력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에 저항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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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 판결! (2002년 11월)
-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위헌)! (2009년 9월)
-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차단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 (2011년 6월)
-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및 자의적인 집회 불법화 등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 실태 유엔에 알리기(2016년 1월)
- 세월호 참사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6년 9월)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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