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4-02-20   1606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되지않은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인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오던 절차와 관행을 깨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로 제5대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부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 규정을 존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이사장을 임명하여 왔었다. 또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안행부가 임원추천위에 정부가 원하는 후보를 복수 후보의 한 명으로 추천해줄 것을 독려했다는 점도 안행부가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보수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과거정권에 편향적인 인물이라면 모르되, 임원추천위의 제안 중에는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이사장의 재신임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내부규정과 관행에 반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안행부의 이번 인사는 비록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논공행상의 도구로 전락시킨 낙하산 인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기념사업회의 장만큼은 낙하산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합의정신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이제까지 존중되어온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의 합의기반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존중하고, 추천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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