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1-12-28   4846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A


소득공제 관련 문의

Q.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참여연대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 공제가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부금공제 코드번호 40 이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Q.기부금영수증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2012년 1월 4일 우편물수신처로 발송하고,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발급 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은 원본입니다.  
또한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관련 서류로 참여연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정보 관련 문의

Q.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다만, 2011년 새롭게 바뀐 공제 사항을 보면,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기부내역 정산이 다른것 같은데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12월 말일 참여연대 입금 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런데 회원 통장 출고일과 참여연대 입금일에 차이가 있어, 간혹 12월 말일 즈음에 후원하신 경우에는 2012년도 기부금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기부금 이월공제도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1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확인은 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운영팀 02-723-5304 fund@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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