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1-10-06   3851

[보도자료] 강용석 의원의 ‘거짓 선동’과 객관적 진실(2)

강용석 의원의 ‘거짓 선동’과 객관적 진실(2)

10/6 강 의원이 제기한 한전 관련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입장 


강용석 의원은 오늘(10/6) “한전이 아름다운 재단에 11억원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짜깁기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한전을 비판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한전의 기부금을 받은 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강용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참여연대를 흠집내기 위한 거짓 선동이다. 게다가 기초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준이하의 엉터리 작문에 불과하다. 강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2001년과 2002년에 ‘단독주택보다 비싼 아파트 전기료’ 등 갖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전이 재단으로 기부를 시작한 2003년부터는 참여연대가 한전에 대해 공식 논평이나 성명 그리고 언론 매체 등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대전 참여연대가 한국전력의 부당한 전력요금체계와 관련해 대전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리고  ‘대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같은 해 11월에 ‘아파트 전기료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우선,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인지 강 의원에게 묻고 싶다. ▲둘째, 강 의원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대전 참여연대’로 표기하여 참여연대의 지역 지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으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참여연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이다. 참여연대가 지부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대구와 경기북부에만 특수관계를 맺은 공동체 단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연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셋째,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현재 해체)는 2001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제안으로 ‘아파트 전기료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대책위(강릉, 대구, 대전, 마산창원, 부산, 전북, 천안지역대책위, 전국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참여)’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감시 운동이 아닌 민생 사업의 일환이었고, 각 지역의 지역대책위와 전국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함께 했던 연대사업이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단독으로 ‘한전의 아파트 전기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한전 측에서 2002년 7월, 아파트 전기료를 할인하고, 일부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혀와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금 모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 의원은 또 보도자료에서 2002년, 참여연대가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고, 8월 안면읍에 추진 중이던 변전소 건설에 대해 ‘태안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본격화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태안 참여연대’ 역시 참여연대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지역운동단체로서 정식 명칭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이다. 참여연대는 안면읍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둘째, 발전산업 민영화문제와 변전소 건설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서 두 사안의 대응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셋째, 2002년, 참여연대 부설 별도의 사단법인인 ‘참여사회연구소’가 전력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한차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을 한 바는 없다. 당시 정부가 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내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연구소 토론회는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첫째,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이나 기업감시 차원에서 한전을 타겟 그룹으로 삼은 적이 없다. ▲둘째, 다만, 참여연대가 아파트 전기료 문제 등의 특수한 사안에 대해 지역운동단체가 제안한 연대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참여사회연구소등이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참여연대의 주된 활동대상이나 주제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참여연대는 한전에 대한 ‘갖가지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셋째, 참여연대가 한전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연대사업 등은 아름다운 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강용석 의원이 ‘대전 참여연대’ 혹은 ‘태안 참여연대’라는 가상의 ‘참여연대 지부’를 발명해가면서 억지로 연관 지우려고 해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중 가장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한전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2003년부터는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전력공사 운영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사회위원회가 기업의 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 4월 21일, 2006년도 기준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5월 2일에는 2008년 시가총액 기준 상위 97개 기업(한전포함)을 대상으로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보고서(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공동)’를 발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한전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면 2008년 보고서가 사실상 최초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2001-02년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연대사업에 참여한 것 혹은 정책토론회를 한 두 차례 개최한 것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2008, 2010 조사사업에 비하면 ‘갖가지 문제제기’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강 의원은 “2003년 이후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인가?    


강용석 의원의 폭로는 허위사실, 무리한 짜깁기, 감정적인 정략적 거짓 선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부자’연하고, 정략적 의도에 눈이 멀어 참여연대의 활동기록을 서둘러 뒤져서 사실과도 맞지 않는 설익은 폭로자료를 내놓는 강 의원이 안쓰럽다. 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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