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3-01-16   4181

[인턴후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편집자주]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참여연대 11기 인턴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 및 직접행동의 후기를 차례로 싣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작성 : 참여연대 11기 인턴 고주형

고주형 참여연대 인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두번째 강연. 국가권력과 시민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참여연대를 비롯한 세계의 시민운동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기억에 남는 사례는 동양에서의 공화제의 기원이다.

중구난방, 매우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상태, 혼란을 상징하는 말로 쓰고 있어서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뉘앙스가 달라지게 된다. 이 뜻은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즉, 백성의 입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물론 혼란스럽다고 읽힐 수도 있지만서도 말이다.

18사략에 나오는 고사 周나라의 려왕은 함구령을 통해 독재를 하였는데 신하들이나 현자들이 간하기를 백성의 목소리나 말은 물과 같다고 하여, 물은 막으면 터지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언로와 강물은 흐르게 두어야 한다고 신하들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려왕은 듣지 않아 결국에 혁명이 일어나 려왕은 쫓겨났고 신하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공이라는 신하와 화라는 신하가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다.
 
동양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저항권 국가권력에 대한 혁명 전복의 원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한 제도가 바로 공화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어원은 상당히 다르지만 서구의 민주주의나 동양의 공화제는 그 기초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뜻이 모이면 일정한 경향이 있고, 이 발전의 경향을 거스르려 할 때는 뒤집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인식이 된다고 한다.

그 때 정당성을 인정받고 바람직한 체제가 들어선다는 공통의 인식인데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시민의 불복종과 저항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주의에서의 표현의 자유, 불복종의 권리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불복종의 권리 등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러한 요소들이 빠져있거나 불완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모습은 인터넷 상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정보의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 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희화화 하는 순간 정부의 몽둥이를 맞게 된다. 이러한 점이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 억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적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에서의 모습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불복종의 권리라 함은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논리와 가깝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 자연법적, 도덕적, 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저항권이라는 것이 혁명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띠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4.19나 다른 혁명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시민불족종이란 것은 특정의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서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시민 불복종은 첫째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 감각에 호소한다. 

둘째로 일반의 주목을 끌기 위해 공공연하게 실행된다.

셋째로 종종 보통은 집회, 시위, 연좌농성 등의 비폭력 수단에 소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합법성을 초월하여)을 물음으로써 법질서나 정의감각의 갱신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 에서 시민의 역할은 굉장히 많다고 본다. 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불복종을 하여야 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들과 권리들을 찾거나 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들의 할일은 매우 많다고 본다. 이렇게 참여연대에서 인턴을 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을 그저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스러져 버리는 죽은 글들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의 표출과 그러한 시민불복종을 통하여 직접행동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고민이 된다.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을 의식화 하면서 배워나가고 자신의 의무를 자신의 임무를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 생각난다. 권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는 자신들이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말을 통하여 본다면, 많은 시민들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열심히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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