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5-04-22   3419

[승소] 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 재확인

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 재확인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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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은구, 판사 최종원)는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XXX, 2014너18XXX)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 “MB정부 특임장관실, 황당 정치실험! 무슨 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뉴데일리와 기사를 작성한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법원의 1심 판결과 참여연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비방해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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