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1998-10-17   1671

[제5호 별첨] 참여연대가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을 고발하는 이유

별첨하는 내용은 참여연대가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을 고발하는 고발장 전문입니다. 최순영회장 및 신동아그룹은 1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7월 30일 이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밝히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순용서울지검장은“신동아 주력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사와 투자유치 협상을 진 행중인 점을 감안,崔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투자조사단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또,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기업의 외자유치 활동에 검찰수사가 방해요인이 돼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검찰 수뇌부와 상의해 이같 이 결정했다”며“협상이 끝나는대로 소환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 최순영회장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재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해버린 검찰입장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부정비 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사정당국과 공조해, 명백한 부실책임이 입증되는 기업주를 형사 고발하거나 일정기간 기업경 영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회계관련자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사정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부패한 경제인, 기업가, 경영인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단호하게 취해진 바 없이 오히려 그들의 뒷바라지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사회 각부분의 도덕적 해이와 뿌리깊게 만연된 부정부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초래케한 실질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부패한 기업인, 경영인에 대한 엄중한 문 책과 사법처리가 뒤따르지 않고서야 어떤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온 국민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의가 있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부패한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 통분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최순영회장을 사법처리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 발 장

고발인 1. 임 미 옥 외 3인

피고발인 1. 최 순 영(崔 淳 永) 59세, 신동아그룹 회장

2. 신아원(SDA이터내셔널로 개명)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Ⅰ. 고발취지

피고발인 최순영(59)과 신아원(현재 SDA 인터내셔널로 개명)은 아래와 같이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에관한법률(제3조 및 제4조)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고발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발인의 지위

상기 고발인들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주 및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 니다. 이에 과거 기업경영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사기, 재산국외도피, 외화밀반입 등의 혐의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 최 순 영(崔 淳 永) 59세, 신동아그룹 회장

피고발인 최순영은 신동아그룹의 총수(회장)로서 굴지의 국내재벌과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의 경 영을 통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입니다.

㉯ 신아원(SDA이터내셔널로 개명)

신아원은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노래방기기·TV등을 수입,러시아로 수출하는 중개무역회사로 위장 수출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행각을 은닉, 위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 벌을 받을 법인입니다.

2. 피고발인등의 범죄경위

(1)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먼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을 통해서 미국에 유령회사인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를 설립하여 재 산국외도피작업 및 사기행각에 착수하였습니다. 스티브 영사는 수출입등의 무역거래를 실제로 하는 회사가 아닌 서류상에만 존재하 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로서, 수출입과 관련된 신용장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는데 활용된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영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영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96년 5월∼97년 6월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을 통해 미국에 설립한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 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여 러시아 등지로 재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선하증권등 관련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 제로 수입하거나 수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서류에 허위로 기 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이 스티브영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뒤 러시아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장 등 관계 서 류를 제일, 조흥, 평화, 경기 등 4개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상기한 4개 국내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를 편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은행 대출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종합 무역상사인 신아원(현 SDA)이 매개 역할에 나서 전기통신장비부터 초코파이까지 각종 물자를 수출하는등 통상적인 외형을 작출해 내어 중계무역의 3박자를 갖춘 듯 보이게 하였습니다. 신아원은 실제로 수출입을 통한 중계무역을 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외형상으로 보면 수출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이 상당히 정상적이고 전형적 인 방식이고 또한 신동아 그룹이 갖는 위상 때문에 국내굴지의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수출금융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5)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단 하나의 물자도 오가지 않는 유령 거래를 통해 고스란히 1억8천만달러를 4개의 상 기한 은행들로부터 편취해내었고, 이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 예금계좌 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국외도피 행각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피고발인 최순영은 이렇게 반출된 1억 6천만달러(약 2천 80억원)의 외화를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티브영사 명의로 개 설된 해외 예금계좌로부터 미국·홍콩을 거쳐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로 자금이동을 시켰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자금흐 름을 차단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여간 서류상의 허위수출거래를 지속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빼돌리는 수법 을 사용하였습니다.

(6) 피고발인 최순영은 스위스은행(SBC)비밀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재산국외도피한 자금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동아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신동아그룹 계열의 미국내 무역회사인‘스티브 영 인터내셔널(SYI)’의 비밀문건에 따 르면 스티브 영사는 96년 3월 26일 스위스은행의 미국령 바하마군도 지점에 공문을 보내 파이브 앤드 세븐’회사 명의의 예금 30만달러와 이자를 스티브영사 명의로 된 SBC 뉴욕지점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공문은 스티브영사 대표 고충흡 (미국명 존 고)씨 명의로 발송되었고, 공문에는 고씨의 서명과 함께 최회장이 계좌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최회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씨와 최회장이 앞으로 모든 거래는 스티브영사에 의해 이뤄지게 해달라는 요청과 '파이브 앤드 세 븐’과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스티브영은 최회장의 영문 이름이며 고씨는 신동아그룹 계열중개 무역회사인 신아원(현SDA)의 고문으로 재직한 미국시민권자로 검찰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바 있습니다.신아원이 국내 A벤 처기업에 생산지원금으로 지급한 55만달러의 출처가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라는 사실도 국내은행의 송금조회 문건에 서 밝혀졌습니다.

(7) 피고발인 최순영은 검찰 수사결과 CIS(독립국가연합)국가등에 물품 수출대금으로 다이아몬드 등을 받은 뒤 일부를 현지 마피아조직에 판매,그 대금을 홍콩등 제3국으로 빼돌린 뒤 이중 일부를 스위스은행등 계좌에 입금시킨 혐의사실도 있습니다.

(8)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신동아측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직접개입은 부인하지만, 피고발인 신아원이 가공무역으로 서류를 조 작한 사실과 재산을 위법하게 해외로 도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정용도로서만이 지급되는 수출금융을 지급받기 위해 서, 허위로 스티브영이라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장 등 수출금융과 관계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여, 단 하나의 물자도 수입,수출한 바 없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거래를 빌미로 하여 제일, 조흥, 경기,평화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도합 1억 8000천여만원의 금원을 수출금융으로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아원이라는 신동아그룹계열사를 매개시켜 마치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있는 것 마냥 외형을 작출하는 기망수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뒤 피고발인 최순영등은 신아원 이 스티브 영社로 보낸 수출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상기한 은행등과 신아원에 손해를 입혔고 그렇게 편취된 자금을 다시 스티브 영사 미국 예금계좌로 수입대금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스위스은행(SBC)에 자신의 비밀계좌로 이체시 켜 이를 관리하여왔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행위사실로서, 4개 은행 업무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특정자격의 구비없이 특정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금원을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편취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 다.

(2) 피고발인측 변명에 대하여

이러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신동아그룹측은 국내은행에 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전액 갚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금융과 같이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금원으로서 특정자격을 갖춘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행위는 그 이후 설사 이를 갚았다 하더라도(실제로 갚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기죄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편취하여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범죄성립여부와는 무 관한 항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금융이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4. 재산국외도피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자를 재산국외도피의 죄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재산도피방 지법 제1조는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 생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수출금융자금 1억 8,000만 달러 중 1억 6천만 달러를 미국 스티브영 예금계좌로 이체시킨후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여 미국,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스위스은행(SBC)에 있는 자신의 비밀계좌로 이동시킨 행위는 재산을 불법하게 해외로 도피, 은닉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나, 필요, 또는 여행등 일시체류에 필요한 수요품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명백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외국으로 이동,도피, 은닉하여 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피고발인측 변명에 대하여

신동아그룹측은 "재산도피 의혹은 외상수출에 따른 시차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아원의 1억7천만달러의 외상수출대금중 미 수금인 6천만달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회수됐다”며“특히 이번 사건은 실무차원에서 이뤄져 崔회장이 내용 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 먼저 피고발인 최순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스티브영이라는 이름이 최순영 개인의 영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스티브영사에 의해 스위스은행에 발송된 공문에는 최순영이 계좌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최 순영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순영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 또한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해가며 제3국경유 자금이동까지 시킨 경위나, 신아원 또는 신동아그룹의 정상적인 관리를 받지 않 고 스위스비밀계좌를 통하여 최순영 개인적으로 스티브영사를 통하여 관리하는 자금이 시차문제로 발생한 외상수출대금이라는 주 장 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 또 그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국내 은행에 다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또는 처분)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에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 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88도2211) 위와 같 은 혐의사실 만으로도 본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의 혐의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5. 이 사건 수사현황에 관한 의견

위 피고발인 최순영 및 신동아그룹의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사실은 지난 98년 7 월 30일 검찰수사결과를 통하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순용(朴舜用)서울지검장은“신동아 주력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사와 투자유치 협상을 진 행중인 점을 감안,최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투자조사단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또, 박지검장은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기업의 외자유치 활동에 검찰수사가 방해요인이 돼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검찰 수뇌부와 상의해 이같이 결정했 다”며 "협상이 끝나는대로 소환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피고발인 최순영등에 대 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입장 선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사회 각부분의 도덕적 해이와 뿌리깊게 만연된 부정부패에 그 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초래케한 실질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부패한 기업인, 경영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사법처 리가 뒤따르지 않고서야 어떤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온 국민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의가 있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부패한 기업주에 대한 엄 정한 사법처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최순영등을 사법처리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외자유치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 신인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IMF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투명성위원회는 한국의 부패순위를 43위로 낮춘 바 있습니다. 강력한 부패척결조 치를 통해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않고서는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 에서 설혹 개별기업차원의 외자유치협상에 다소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기업주를 엄정히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 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자본금이 300억원, 자본총계가 796억원인 대한생명에 1조 3000억원 상당의 자본투자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메트 로폴리탄의 실제 투자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투자유치 협상을 빌미로 사법처리를 회피, 또는 경감시키려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법적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결론

최근 비리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기업차원에 서도 각종 부정비리를 저지른 기업가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에 미온적일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 때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업공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 RTC(Res olution Trust Coperation) 안에 법률 관련 부서를 두어 부실기업 의 경영자와 해당 기업의 회계책임자 등 1500명에 대해 재산몰수와 사기죄를 적 용해 형사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온 국민에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마저 위 협받고 있으며, 수십만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처리하기 위한 수십조원의 자금을 국민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소박한 꿈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좌절감과 함께 한편에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입을 가장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자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영등에 대한 추상같은 검찰권행 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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