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1-10-26   3251

전국교수연합의 정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교수연합의 정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교수연합은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주장을 재탕삼탕하기에 앞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대표자 이름부터 제대로 공개하라  

어제 자칭 ‘전국교수연합’이라는 단체(?)가 박원순 변호사와 참여연대 관계자(?)를 횡령, 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대표자도 밝히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강용석 의원의 거짓주장을 근거 삼아 특정후보에 대한 정략적 공격을 목적으로 참여연대의 과거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미 10월 6일자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전국교수연합의 주장을 ‘전국교수연합의 박원순 고발’ 관련 기사라는 식으로 재차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참여연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전국교수연합이 박원순 후보를 고발했다는 형식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전의 비리를 들추어 낸 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전국교수연합 주장의 진실성을 따져 보도가치를 가늠해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교수연합의 보도자료를 보면, 강용석 의원이 10월 6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와 유사한 내용을 고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수연합은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2002년 무렵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 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한전이 아름다운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이후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각종 비판이 일체 멈추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이며,  이미 참여연대는 10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주장을 기초로 황당무개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참여연대를 음해함으로써 정략적 목적을 채우려는 고의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대표자 성명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전국교수연합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단체는 이런 무책임한 명예훼손행위를 자행한 것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국교수연합 및 강용석 의원이 한전과 관련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6일자 참여연대 보도자료 「강용석 의원의 ‘거짓 선동’과 객관적 진실2 – 강 의원이 제기한 한전 관련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입장」참조)

 

 

표1. 강용석 의원 및 전국교수연합이 유포한 허위사실과 정확한 사실 

 

강용석 의원 및

전국교수연합의 주장

사실

“박 시장 후보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무렵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 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전의 비리를 들추어낸 후”(전국교수연합)

“2001년 3월 22일 대전 참여연대가 대전지법에 ‘한국전력이 아파트에 부당한 전력요금 체계’를 적용해 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강용석 의원)

“2002년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안면읍 창기리에 추진 중이던 변전소 건설에 대해 태안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본격화시켜 나간다.”(강용석 의원)

●‘대전 참여연대’로 언급된 단체는‘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 참여연대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이며 참여연대 지부가 아님

‣ 참여연대는 지역 지부를 두고 있지 않음

(대구와 경기북부에만 ‘공동체’ 관계를 맺은 단체를 두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대전 참여연대’가 아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며 참여연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단독으로 ‘한전의 아파트 전기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2002년 7월 한전 측에서 아파트 전기료를 할인하고 일부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와 활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됨

● 참여연대는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태안 참여연대’ 역시 참여연대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단체로서 정확한 명칭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임.

‣ 참여연대는 안면읍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한전은 박 시장 후보가 대표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각종 비판이 일체 멈추게 되었다”(전국교수연합)

“한전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2003년부터는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강용석 의원)

 

● 참여연대가 본격적으로 한전을 본격적으로 모니터한 것은 오히려 2003년 후임

‣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억여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고 2003년 이후 참여연대는 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 사업을 준비하여 2008년 4월 21일, 2006년도 기준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또, 2010년 5월 2일에는 한전을 포함하여 2008년 시가총액 기준 상위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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