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1998-11-26   1414

[제10호 별첨] 약값 정상화 관련 2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문

보건복지부는 25일 그 스스로 조사하여 지난 10월말 국회에 제출한 약값관련 조사 보고서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극히 소폭의 인하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말 보건복지부가 약값에 관해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실거래가의 실상이 낱낱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번 인하조치의 증거자료로 삼았다는 국립의료원의 약값 조사결과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당초 이런 자료를 보내지 않고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모르되, 이미 공개된 자료를 놓고서 겨우 평균 7%의 약값을 인하시키겠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진실을 은폐하고 미봉책으로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겠다는 도박을 벌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별첨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시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자체조사자료 은폐

– 복지부 자체조사결과 100%이상 할증약품 198개 확인 –

1. 보건복지부가 25일 지난 8월 국립의료원등 1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약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465개 품목에 대해 평균7%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월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실제조사결과보고서와 비교해볼때, 복지부가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실거래가가 훨씬 낮게 조사된 약품에 대해 소폭의 인하조치만을 취하여 약가문제를 미봉책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가 국감자료로 제출된 실제조사결과보고서중 1차 분석한 조사약품 3270개의 복지부 조사 실거래가와 복지부의 약품인하가를 비교해본 결과 "한독약품 로푸록스네일라카"는 할증률 1026%로 실거래가가 2070원인데 23207원으로 "종근당 헤로세친주"는 할증률 931%로 실거래가가 77원인데 731원으로, "한서제약 한서타목시펜정"은 할증률 719%로 실거래가가 37원인데 207원으로 인하조치하는등 278개 약품이 실제조사된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인하되었다.

3. 또 참여연대에서 1차 분석한 결과 3270개중 할증률이 100%이상인 약품이 19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동신제약 감마글로블린주"등 이 중 139개를 이번 인하조치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인하조치에 누락된 약품중에는 할증률 1,518%인 "영일제약의 파모티딘", 805%인 삼일제약 "호마트로핀점안액"등도 포함되어 있다.

4. 더불어 참여연대에서 지난 11월 12일 조사발표한 1,245개 약품의 실거래가와 복지부의 인하가를 비교해본 결과 삼진제약 겔마현탁액은 실거래가가 92원인데 274원으로, 대웅제약 티로파주는 실거래가가 375원인데 736원으로, 신풍제약 로시덴주는 실거래가가 738원인데 2537원으로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5. 더욱이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조치를 하면서 부당하게 24.17%의 할인률(덤핑율) 을 인정하여 4000개가 넘는 조사약품이 대부분 할인되고 있음에도 465개 품목만을인 하하였으며, 의약품가격의 정상화와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할인률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이러한 할인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이번 인하가는 자체로 조사한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이다.

6.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자 형식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7.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약가인하조치에서 드러났듯이 실거래가가 드러나도 그 만큼 보험약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8. 더불어 비현실적인 의보수가로 인해 약가마진을 통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에서 사립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서면조사와 부분적인 현지조사만으로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단기적으로 보험약가인하와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보험수가 인상을 연동시키는 이른바 "단기 연동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14,000개의 약품에 대해 일부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전체 보험약품의 실거래가를 밝혀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권한을 가진 국세청과 검찰, 감사원이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

9. 참여연대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낮은 의료서비스, 약품의 오, 남용등 왜곡된 의료질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각오로 보험약가의 전면적 인하, 의보수가의 현실화, 의약분업의 조속한 시행 등 획기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약값 정상화를 위한 참여연대 제2차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12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병원에서의 실구입가 차액이 2배에 이르고 이로 인한 97년도 보험재정손실액이 1조 2천 8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약국의 의약품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또한 비보험의약품의 최저공장도가나 표준소매가도 2배,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국민들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약 1조 3천억의 보험재정 손실액을 훨씬 웃도는 막대한 규모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은 약품의 남용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구조 속에서는 제약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의약품 가격체계와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면적인 약가조사를 통해 의료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조단계의 원가계산에 기초하여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단계의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유통단계에서의 실거래가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국세청,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제약회사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의료인의 자발적인 협조하에 약가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신고로 인한 약가 인하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의보수가를 현실화시켜주는 단기적인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차후의 공정한 약가 심사를 위해 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설립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두고 공익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약가관리 및 인하를 위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가능한 한 절감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약가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이상 의사와 약사들에게 약장사와 같이 약품의 유통마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가가 정상화될 경우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의보수가를 현실화시켜줌으로써, 의료인이 약가의 유통마진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시정하고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 가격정상화는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계의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가와 관련된 유통마진이 제거되고 정당한 기술료가 지불되는 구조라면, 주치의제도 도입과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의료구조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약개발 하나 없이 유통마진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날 제약 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1999년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을 의료계 일각에서 연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는 바이다. 약품가격의 현실화만이 유통마진을 둘러 싼 이해다툼 속에 표류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하한 경우에도 의약분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도 약가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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