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에 첨부된 손피켓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A4.pdf
“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박근혜씨가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부족한가 봅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여줍시다. 들려줍시다.
즉각 퇴진하고 수사받으라고.
그런데 경찰이 매번 교통에 방해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여연대는 5주 내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와대 바로 앞에서도 시민이 모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 판결! 2002. 11.
-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위헌)! 2009. 9.
-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차단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 2011. 6.
-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과 자의적인 집회 불법화 등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 실태 유엔에 알리기 2016. 1.
- 세월호 참사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6. 9.
- 청와대 부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상대 행진금지 가처분 5연속 인용 2016. 11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