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2008-02-12   14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박 당선자 님. 저는 참여연대에서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진한입니다. 늦었지만 대통령 선거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아마도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 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일으켜 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당선자께서 열심히 일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권에서 일하기 위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 알권리를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권리입니다. 오랜 독재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입과 귀를 봉쇄당한 채 복종만을 강요당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오직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행정에 있어 투명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불투명한 행정은 부패를 만연시켰고, 그 결과는 10년 전 IMF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내 제1청사에 정보공개민원접수처가 마련되어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보공개 확대는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확장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정보의 공개는 곧 민주주의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주로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와 같은 언론이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직접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요구하고 공개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직접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기록물과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하였고 확대 발전 시켜왔습니다.



2007년에는 기자실 폐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자실 폐쇄문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고 주장하자, 현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확대 강화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동의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8월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공개법 개정 TFT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TFT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한 단일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TFT에서 마련한 단일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악의적 비공개 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입니다.



기록물 하나 공개 받는 데 5년이나 걸려서야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부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도 정보공개법상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셨는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만 해보시면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에 대한판단이 상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기구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중립적인 기구가 법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법제처에서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로 청구인들의 승소률이 매우 낮아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데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 심해 청구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소송이 5년 가까이 소요된 정보공개 사건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나 기록물 하나를 공개 받는 데 5년이 가까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중립적이고 신속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악의적 비공개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당선자께서도 서울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참여연대가 5년여의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정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추진비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공개가 된다손 치더라도 3-4년 후에 그 정보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있는 정보를 없다고 거짓말하여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악의적 비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공개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정고공개위원회 격하 방침 철회되어야



그러나 1월 21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통령산하에 있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청 산하 기구로 격하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개정 TFT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청 산하로 기구가 격하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기도 힘들뿐더러 부여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종 공사, 사회복지법인, 학교, 국립병원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개선 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보공개위원회가 1년 예산이 9백만 원에 불과하고 2007년도 회의개최는 서면으로 5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행정안전청으로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정보공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투명한 행정의 기초



이명박 당선자님 투명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깨끗해야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부에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패를 막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처 통폐합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모로 고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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