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2007-06-07   2021

<안국동窓> 공개된 잿빛 미래, 한미FTA 협정문

정부가 한미FTA협정문을 공개했다. 그 속에 펼져진 미래는 과연 정부가 홍보해온대로 장밋빛인가? 아직 모든 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한미FTA가 제시하는 미래는 암울한 잿빛 미래임이 분명하다.

한미FTA 협정문이 음습한 밀실에서 햋볕을 보게 된 것은 타결된 지 52일 만의 일이다. 그동안 미국 측은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와 의회 해당상임위 검토를 통해 미진한 분야를 체크하고 재협상까지 요구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정문을 검토 할 수 없었다. 협정문의 내용은 차치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미국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미국의 의원들과 한국의 의원들간에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월권적 밀실거래행태,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회가 받는 푸대접이야말로 이 협상의 의미와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협정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위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다. 이미 공개 이전부터 협상의 문제점은 심각한 것이었지만 막상 공개된 협정문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엉터리다.

자동차 : ‘양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독소조항 주렁주렁

우선 정부가 자랑해오던 자동차 분야 협정문은 ‘양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초래할 독소조항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미국쪽 자동차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의 대가로 우리 쪽은 10% 관세 인하 외에도 세제, 환경, 안전, 기술기준 등 비관세 장벽의 특혜를 약속했다. 세제, 환경기준 등은 주권사항이지만 우리는 배기량 기준 세제를 다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국회의 사전동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없엇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자동차 관련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와 그 중 핵심 독소조항인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다(부속서 22-나). 자동차에 한해서만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1/2 수준의 빠른 해결을 약속한 것이 신속분쟁해결절차라면, 스냅백이란 협정 위반 시 혹은 이른바 ‘비위반 제소’의 요건인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시 미국쪽 관세인하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미국과 사실상 재협상에 합의했는데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은 아예 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자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 철폐율과 연동시키는 특혜조항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 미국의 얀포워드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은 수출액 기준 5%에 불과

정부가 자랑해왔던 섬유분야의 공개된 협상결과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의 얀포워드(원사 산지가 수출국이어야 완제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은 수출액 기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정부는 국내 섬유업체의 소재지와 인적사항은 물론, 관련 기술, 기계의 종류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미국에 공개하기로 했고, 미 조사기관의 불시 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얀포워드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 협정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정부 약속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약속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추후 논의하되,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노동 분야 등 에서의 ‘관련 국제규범’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여 미 의회가 추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남과 북이 남북경협관련 4대 합의서를 비준(합의서는 국회의결을 거친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내국민거래로 하기로 한 사항이 미의회의 의결에 따라 허가되고 말고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를 떠나 한국측에 심각한 입법권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야 외에 나머지 대다수 분야는 아예 한국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지적재산권 : 이미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새로운 독소조항 추가

애초에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졌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독소조항은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협정 제18장의 부속서한 3). 이 조항에 따르면 설사 저작권 침해를 의도적으로 조장한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 특히 웹 하드 서비스와 P2P가 그렇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하여 정부는 ‘허가-특허연계조항’으로 복제약의 국내허가과정에서의 미국측 특허연장기간을 9개월로 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협정문에서 이러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리어 미국의 예처럼 최소 30개월 이상의 특허연장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동안 국민은 비싼 특허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 1조원 추산까지 나오기도

의약품의료기기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거부했다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혁신적 신약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독점)가격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치-도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으로 이름만 바꾸어 수용하였다. 더구나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국내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에 수시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 1조원이 넘으며 4인 가족이 부담해야할 돈이 연 1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심지어 최근 미국의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조차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핵심조항인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자료독점 등을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빼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광우병, 농업 : 광우병에 유전자조작식품과 조류독감 등까지 가져올 별도 양해서

한미 FTA협정 조인 전까지 노무현 정부는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갈비 등 뼈있는 부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양해서를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및 생물과 관련된 검역기준, 조류독감 검역기준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농업협상에서 이미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어떤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완전한 개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농업부문보조금에는 눈을 감았다. 그 결과 연간 1조원을 지원 보조하는 한국의 농산물간의 심각한 불공정이 초래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일시세이프 가드는 10년간 1회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투자분야 :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 자체가 위헌

투자분야의 투자자 국가소송제 관련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간접수용 자체는 합의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른 국내의 각종 규제 정책이 제소대상이 되게 되었다. 특히 조세정책은 몇 가지 예외를 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외로 인정하는데 실패하여 국내 조세정책 등이 제소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외환유출을 방지하는 ‘금융세이프 가드’는 사실 10년 전 한미양자투자협정 당시 미국과 이미 합의했던 것이지만 이번 협정에서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주렁주렁 달게 됨에 따라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 선결조건까지 내준 협상에서 10년 전의 약속도 재확인 받지 못한 셈이다.

위헌논란 :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한미FTA

한미FTA 체결에 따른 헌법위반 논란도 간단치 않다. 협상결과 만들어지게 될 17개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은 사실상의 상원, 혹은 감독관 구실을 하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법률개폐작업-헌법을 포함 최소한 4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은 국회의 입법권한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법조항을 바꾸는데도 협상과정에서 일일이 국회의 의중을 확인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 미국은 이미 법률 검토작업이 끝난 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법률검토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20여일 후 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개폐 동의없이 협정문에 싸인하는 순간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회의 태도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표적인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방만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이 재앙적 협상에서 사실상의 방관자에 머물렀고, 나아가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시기능과 입법기능을 정부 통상관료들에게 통째로 넘겨줘왔다. 재앙은 협정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정부,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회 자체가 국민에게 재앙이다. 잿빛 장막을 걷어내고 민중의 미래를 밝힐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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