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1-03-19   1230

참여연대 관련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 손배소송 항소

참여연대 관련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 손배소송 항소

악의적인 허위사실 보도에 경종 울리는 항소심 판결 있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하태훈)는 오늘(3/19), 참여연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3월,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1시간 동안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의 고성국씨와 지석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5일, 해당 방송 내용이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할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하다며 2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방송으로 인한 참여연대의 피해에 비해 배상액 100만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데일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2015 대법 확정)된 바 있는데, 고성국씨 등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은 5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개인채널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소송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피고들이 불법적 행위를 하고도 오히려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로 참여연대와 관련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1. [보도자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2015. 8. 25.) 

참고2. [보도자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20. 3. 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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