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0-04-30   1953

참여연대 관련 허위⋅왜곡 보도한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참여연대 관련 허위⋅왜곡 보도한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선일보가 지난 3월 3일자 <흔들리는 참여연대… “관변단체 전락” 두 달 새 660명 탈퇴>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리 단체의 회원수와 회비 수입 등 여러 정보를 선택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참여연대가 권력감시 역할을 저버려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고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 허위⋅왜곡 보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 직후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신청 및 4월 29일 조정을 거쳐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참여연대를 음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참여연대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조차 마치 언론의 해석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며 정정보도에 소극적인 조선일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20.4.30.) 

 

[정정 및 반론보도] 흔들리는 참여연대… “관변단체 전락” 두 달 새 660명 탈퇴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3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에서는 “보도에서 언급한 탈퇴 회원수 660명에는 ‘2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탈퇴 처리된 53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들의 탈퇴와 후원금과 회비 수입 등락 등은 ‘조국사태’와 무관하며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직 사임은 회원 탈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양 전 소장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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