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9-12-20   1620

[공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천 공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천 공고

참여연대는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를 자천하는 절차에 대해 공지합니다.

 

  • 자격 요건 :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 인 회원

    • 현직이 아닌 전직 운영위원도 자천 가능

    • 임기 단절이 있는 경우 재임기간을 합산함.

  • 자천 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2020년 1월 6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자기추천서(자기소개서) 작성해, 현직 운영위원 3인의 추천서명을 받아 임원추천소위에 제출함. >> 자기추천서는 정해진 서식 다운받아 작성 

2020운영위원회부위원장자기추천서.hwp

2020운영위원회부위원장자기추천서.docx

2020운영위원회부위원장자기추천서.odt       

 

  • 절차 : <2020 총회준비위원회> 임원추천소위에서 자천하는 후보를 검토해 최종 후보로 추천할 지 여부를 결정함.

  • 제출처 및 문의 : 김현정 사무국장 (연락처 : 02-723-5304) 

이메일 : 2020imwon@pspd.org

팩   스 : 02-6919-2004

우   편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3층 김현정 사무국장 앞 (단, 우편은 등기발송을 요청합니다. 소인이 접수 마감 기한 내 찍힌 경우만 접수)  

 

운영위원회 역할과 구성, 운영 [정관 제14조~19조] >> 참여연대 정관 참조

 

2019년 11월 16일 현재 운영위원회 총원은 107명. 이 중 94명은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선출직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과 의무

  • 운영위원장이 매 분기마다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위원으로서 매 분기마다 열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합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매 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참석합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주요임원’으로서, 정당활동이나 정부위원회 참여를 제한받습니다.

  • 정관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제1항 주요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입후보할 경우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합니다.

  • 정부위원회 참여에 관한 내규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로 합니다. 이에 정부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을 경우 사무처에 알려야 하며, 정부위원회 참여 제한의 범위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해당됩니다.

  •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과 같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받습니다.  

 

참여연대 임원에게는 가볍지 않은 의무와 제한이 있습니다만, 지난 25년 동안 많은 임원들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함께 활동해주셨습니다. 그 힘이 참여연대 활동을 빛 낸 원천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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