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08-02-14   1515

[전문-2] ‘참여연대 권력유착’ 호도에 대한 진실

자유기업원 발행,『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반론 – 전문②


<< 전문①에 이어,

<진실 1> 참여연대 주요 임원 행정참여의 실제

한편, 유석춘 교수의 『참여연대 보고서』의 과장된 통계가 아닌 참여연대가 자체 집계한 ‘참여연대 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1>의 참여기준은 내규에 기초한 것으로 ① 참여연대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위원(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주요활동기구의 장, 사무처장단) 이상의 임원을 추천한 경우, ② 집행위원 이상의 임원이 전문가 개인 자격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한 후 이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된 경우, ③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아닐지라도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단하여 정부 위원 등으로 특정 전문가를 추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자문위원, 고문 및 운영위원 개인의 정부 위원회 참가는 내규 상 참여연대의 정부 참여로 보지 아니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참여연대의 임원자격으로 추천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전현직 주요임원의 장관급 고위직 진출, 노무현 정부 하 5인, 14년간 6인 

<표1>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부 기간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상 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는 총 70건이다. 이는 △각 부처 국실별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했던 위원회, △각종 자문위원 위촉 수준의 참여까지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참여연대의 12개 활동기구가 5년간 평균 6개, 연간 평균 1.2개 의 정부 위원회에 집행책임이 있는 임원(집행위원) 혹은 전문가를 추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중 비교적 정책적 영향력을 갖는 법정위원회 위원 참여는 총 18건에 불과하다.

한편, 표<1>에서 보듯이, 현직 임원이 ‘참여연대 임원직을 사임해야 할 수준’의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사임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또한 표<2>에서 보듯이, 전직 임원까지 포함하여 역대 집행위원급 임원의 장관급 고위직 진출 건수는 지난 14년간 총 6인 8건,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5인에 6건이다.

<표1> 노무현 정부 기간 참여연대 집행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 현황(건수 기준)

<표2> 참여연대 주요임원의 정부 기관장(장관급 이상) 참여 현황(1994-2007)

이 중,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명자 상태에서 사임, 새천년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 전 총리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경력에는 여성계 경력은 소개되고 있지만 ‘참여연대 공동대표’ 경력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할 경우 수치는 지난 14년간 총 5인 5건, 노무현 정부기간 동안 4인에 4건으로 줄어든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각각 참여연대 임원 퇴임 7년 전후에 공직에 참여하였는데, 그 사이 이들은 각각 서울법대학장(2002-2004), 인하대 경상대학장(2001-2003)을 역임했다. 또한 정용덕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취임, 김창국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는 행정학계, 법조계 원로로서의 경륜이 가장 주된 바탕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들 장관급 공직참여자들이 참여연대 경력을 디딤돌 삼아 권력에 참여 혹은 유착하게 되었으리라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 분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륜에 대한 심각한 평가절하라고 할 수 있다. 

<표3> 참여연대 임원의 정치진출 현황 (1994-2007)

한편 <표3>에서 보듯이, 주요임원의 정당 내 당직 역임 및 원내진출 현황 역시 14년간 5명이다. 한명숙 의원을 제외하면 4인이다.


○ 노무현 정부에 와서 정부 위원회 참여가 늘어난 이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참여연대의 정부 위원회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참여행정을 내걸고 다수의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참여연대 역시 연차적으로 활동력과 범위를 확대(1994년 당시 5개 활동기구 –> 2007년 현재 11개 활동기구, 1개 부설연구소)하게 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권력감시단체이자 정책제안단체로서 재야에서 많은 주장과 의견을 제시해온 참여연대가 “막상 대안경쟁의 멍석을 깔아 놓으니 참여에는 소극적이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무책임하게 원론적 주장만을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혁의 속도와 폭을 놓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 경쟁을 보다 적극화한 결과, 위원회 참여 빈도도 많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과 정치권력은 구체적 정책을 놓고 사안별로 협조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협력했을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만을 놓고 비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진실 2> 노무현 정부 기간 참여연대의 주요정책과 재정 

참여연대는 지난 5년간 적극적으로 개혁정책을 제시했고 필요하다면 위원회에도 참여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참여연대 정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적 활동은 역대 어느 정권에 못지않게 거세게 지속되어 왔다.  

이런 갈등의 사례들은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에 익숙하고 정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에 회의적이었다는 지적의 대상이 될지언정 ‘권력유착’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 행정ㆍ입법ㆍ사법 권력에 대한 충실한 감시와 비판
 
참여연대가 권력과 ‘유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밀월’ 혹은 ‘유착’이라 할 만한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졌거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유보하고 도리어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어떤 특혜를 통해 치외법권적 권능을 누리며 자신의 주장을 비정상적인 통로로 관철시켰는지를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도 건전한 비판도 아니다.

<표 4>에서 보듯, 탄핵사태 당시 의회다수 권력의 횡포에 반대해 노무현 정부의 복귀에 동의한 것 외에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정책의제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충돌했고 비판적 입장에 섰다.

특히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연금제도 개혁, 도박산업-바다이야기, 비정규직 입법,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활동했다. 또한 몇몇 정책적 방향이 일치했던 경우에조차 정부의 최종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연대의 비판적 활동은 지속되었다. 

<표4> 주요 정책 의제별 노무현 정부 정책과 참여연대의 입장 비교(2003-2007)

○ 정부 보조금 받지 않은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참여연대에 제기된 가장 빈번한 의혹 중 하나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없이 회원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단체이다. 참여연대는 매월 수입과 지출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손쉽게 근거 없이 비판하는 보수 단체들 중 회계와 각종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한편, 비영리단체지원제도 아래서 시민사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를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전 세계 대표적인 민주국가들에서 확고히 뿌리내린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속한다. 지역의 많은 풀뿌리 단체들, 공동체 지향적 단체들, 국제연대 단체들에게 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참여연대와는 무관한 사실이긴 하지만, 설사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여과 없이 ‘관변’으로 매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에 대신하여

○ 공정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보다 질 높은 시민참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비판에 응하여 더불어 토론하고 함께 성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요일간지들이 일제히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참여연대보고서’를 검증 없이 인용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까지 덧붙여 마치 시민단체가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서포터즈’ 행세를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수년간 매우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것만은 분명하며, 그 만큼 보다 겸허해 져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권력에 유착했고 스스로도 ‘권력화’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정략적인 비난, 비난을 위한 비난은 비판자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

정략적 비판의 가장 큰 해악은 그 비판이 스스로를 망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결실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자신이 정략적 비난의 근거로 남용하는 몇몇 언론들은 시민사회와 정부간 민주적 파트너십(거버넌스) 정착과 건전한 지식인들의 행정참여 일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더불어 정략적 태도에 매몰된 결과, 이른바 뉴라이트 단체들의 정치참여 문제나 재정 문제 등에 대한 균형 잡힌 비판적 검토 역시 외면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비판을 위해서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자칭 보수 언론과 신보수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보수단체에 대한 무른 태도는 보수주의의 진정한 발전도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비판받을 만한 점이 여전히 많고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십수년간 단체의 독립성을 보존하고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시켜온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제기한다면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참여연대의 성찰과 반성 역시 지속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의 비판들을 시민사회단체가 자기주장의 오류가능성, 상대성 등을 겸허히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제도임을 충심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10여년간 빠르게 성장을 해온 참여연대가 ‘현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서의 정책 관철에 상대적으로 더 몰두하는 면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더욱 시민 곁으로,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을 재차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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