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4-12-01   3005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논평]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가 아니라 선포해야

 

논   평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가 아니라 선포해야

 차별금지조항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포함하는 것이 보편타당

‘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해선 안 돼

 

지난 11월 28일(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킨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서울시는 ‘표결 처리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0일로 예정된 인권헌장 선포를 유보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소수자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선포를 유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위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서도 보편타당하다. 유엔에서도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권헌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이번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일부 조항들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시민 스스로 6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난 6차 회의 때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만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인권헌장 제정을 위임한 애초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소수자 혐오세력들’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각종 유언비어와 색깔론을 동원하여 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 서울시가 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킬 이유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 인권헌장 제정은 이들 ‘소수자 혐오세력’들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차별금지 목록이 나열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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