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8-02-20   1450

[참여연대개헌시안] 회원님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회원님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부터 연구모임을 결성해 개헌시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고, 지난 1월 29일 토론회를 통해 시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개헌시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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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설문 응답하기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34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7년 10월 12월 시민사회 개헌대응 연대기구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국민개헌넷>은 개헌을 공론화하고, ‘헌법권리찾기’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10여 차례 연속개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헌논의를 국민주도로 진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연구모임 논의경과와 연구모임 구성원

=> <국민개헌넷> 발족기자회견 바로가기

 

 지난 1월 29일 연구모임은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진행해 그 동안 논의해온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내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시안 발표 토론회 바로가기

 

지난 2월초부터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과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참여사회에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총회와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지만, 정책기획위원회는 3월 13일 대통령에게 개헌시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개헌안 논의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그 동안 준비한 개헌시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2/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개헌시안을 보고하고, 회원님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요약본

 

전문과 총강

전문

4·19민주이념을 계승–> 4·19혁명 및 5·18 광주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 등 계승해야 할 현대사의 민주이념을 열거

자율과 조화, 분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인류애와 생명 존중에 입각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며, 사회정의·연대·성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와 인간다운 삶을 공동체가 더불어 보장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추구함을 명시

총강

 

 

▶국체와 정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해 행사됨을 명시

대한민국이 민주적, 분권적, 사회적 법치국가임을 명시

저항권 신설

▶평화적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변경

▶국군의 사명

국군의 사명 중 국토방위국가안전보장은 그 개념이 불필요하게 확장적으로 해석될 우려 있으므로 이를 삭제

▶국제법규와 조약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정당의 보호

정당 보호는 결사의 자유의 일부이므로 총강에서 제외하고 결사의 자유 관련 항목의 하나로 이동하여 간소화

기본적 권리

권리 주체

 

 

▶권리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장의 명칭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로 변경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보다 구체화: 국가는 입법 및 법의 해석과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들에 의하여 확인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 그의 완전한 실현을 도모하여야 함을 명시

평등권

차별금지 사유 구체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적,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사람에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성평등조항 신설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성별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한 접근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

사회권

(노동권은 별도)

 

 

▶사회권에 관하여 국가목표 중심의 규정을 권리중심의 규정으로 전환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과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 획득 권리 신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수급의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예산우선편성 의무 및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국가,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연대책임 명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의료보장, 공공 보건서비스 실시 의무를 신설, 모든 사람의 긴급의료보장수급권 보장

청소년아동으로 고치고 아동의 권리를 구분하여 신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가지 권리(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

노인의 권리를 구분하여 신설: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장애를 겪는 이들의 권리를 구분하여 실설: ‘독립적이고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신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필요한 주거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과도한 집값 인상, 주택 소유 집중,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 규정, 청년주거빈곤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무 규정

교육받을 권리교육권과 학습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강화

환경권을 신설: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생물종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의무를 명시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하고 그 권리를 구체화

노동권

 

 

근로’ ‘근로자노동’ ‘노동자로 변경

▶근로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일할 권리로 변경

차별없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국가와 사용자의 고용안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보장 노력 의무를 명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규정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찰공무원과 현역군인의 단체행동권만 제한 가능하도록 제한을 축소

자유권

생명권을 신설

▶신체의 자유와는 별도로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온전성의 권리를 신설

신체의 자유의 확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아니할 권리,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안전권과 평화권의 신설: 재해재난은 물론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신설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결정권 신설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와 가족구성권을 신설: 재생산권 행사를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가족이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

망명권과 난민보호 의무를 신설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여 명문화

표현의 자유 강화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로 조문을 달리 해 명시,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다양성 존중, 정당설립요건의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관련 조항 삭제

퇴직한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제한 가능

재산권 제한 사유로 토지공개념을 명

▶정보기본권 신설: 알권리, 정보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 등

사법절차 등

청구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

영장실질심사청구권을 신설하고, 검사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검사 외에도 영장을 청구할 여지를 확보

명예회복조치청구권 신설

법관만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배심제 혹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

▶말살 목적의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하여는 종업원, 사원,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법인, 지주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 등에 관한 국가배상 범위 확대

▶내부자고발 등 비리척결에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보상

▶국가에 대한 국민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정신적 피해 포함) 명시

직접민주주의 및 참정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보장 확대: 법률에 따라라는 단서조항 삭제.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정하도록 함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 절차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국회표결 전치주의 도입: (국민발안 등이 발의될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부결될 경우 추가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침)

주민 자치권을 신설, 기본권으로 규정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

청원권의 강화: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유에 대한 국가의 통지 의무를 명시

국민의 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모든 조세는 사회연대의 원칙과 공평성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어야 함을 명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 권리 신설

▶현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

권력 및 통치 구조

국회

 

 

▶국회 구성

국회의원의 수는 국민 15만명 당 1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증원을 규정함 (참고 OECD 평균 10만명당 1인 이상)

– “투표자의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근거)

▶국회의 운영

상시국회제도를 도입, 국회 비공개 요건을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할 때로 한정

▶국회의 입법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서 3/5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국회의 예산심사권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법률안 처리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예산편성권은 현행처럼 정부에 둠, 다만,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함

예산총액 증가에 대한 정부 동의권: 국회에 항목별 예산증감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장하되 예산총액이 증가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의적으로 국가재정 규모를 증감하는 것을 통제

▶기타 국회의 권한

독립규제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권보장, 성평등기구, 국민안전, 부정부패척결, 국정감시 기타 중요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채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국회가 입법으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조약체결·비준에 관해 체결과 비준 그 각각에 대한 국회 동의권 명시, 조약체결·비준, 국군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하여는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감사원을 해체하여 국회 회계검사원으로 재편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되, 현행보다 의회의 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강화

▶대통령의 지위

국가원수, 헌법수호자, 평화적 통일 의무자 등의 지위 삭제, 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축소

대통령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를 인정함: 탄핵소추된 경우, 국회재적3분의2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소추할 수 있음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요구할 수 있음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정부에 속한 공무원에 한정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의 임명도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순서를 국회의장 -> 국무총리 -> 국무위원 순으로 함·

▶국무회의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조정을 추가

민주평통, 국민경제자문위, 국가원로회의 등의 규정은 삭제(법률사항임)

사법부

▶배심제 근거 규정 마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도록 명시하여 배심제의 근거 확보

▶법원 인사 및 행정의 민주화

법원의 구성, 인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

대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함,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

일반 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장 인사권한 축소: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고,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지명권도 모두 삭제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헌법재판소

명령·규칙 등의 위헌여부, 선거소송 및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심판권을 가지도록 함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기타 헌법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와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

선거공영제의 범위에 국민발안·국민투표를 포함시킴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독재시절에 도입된 헌법기구를 폐지

지방자치 및 경제조항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

– ‘자치단체자치정부로 명명.

지방정부는 ··자치구와 도로 구분하여 2단계 구조로 함. 다만 필요하면 법률로써 그 외의 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명시

자기책임으로 자기사무를 수행함

사무처리비용 충당을 위해 세입·세출을 자기책임하에 결정

주요의사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지방사무는 주민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

국회의 입법권을 열거하고 그 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공유하도록 함, 다만 지방정부는 법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짐

▶자치재정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연대의 원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완화

▶자치조직권

지방정부의 조직으로 자치의회의 설립을 의무화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자치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경제

▶경제원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함을 명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잡힌 경제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와 상생,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함을 명시

▶국토와 자원, 기타 공공재

자연력 등에 대한 국가특허의 목적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맞추어져야 함을 명시

국토와 자원은 세대간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토와 자원의 개발·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

토지주택공개념을 도입: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주택, 자연자원, 그 밖의 공공재의 소유, 이용, 처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어업: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

▶중소기업 등: 국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과학기술 혁신, 정보·인력의 개발의 목표를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맞추도록 함

헌법개정

헌법 개정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142) : 국회의원선거권자 1000분의 25 이상

국민이 발안한 헌법개정안도 국회가 먼저 심의·의결(재적 2/3 찬성 요건 유지)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

국회가 부결한 경우 선거권자 1000분의 50 이상이 국민투표 청구할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나누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개헌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회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바로가기

 

<참여연대 헌법개정시안 전문보기>

 

=>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설문 응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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