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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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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지자체의 개발 관련 인허가 처분 및 변경,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및 공개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국내의 공법적 규제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진 민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생활터전인 ‘토지’는 그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한미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은 그 개념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까지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에서조차 간접수용의 도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6년 미국과의 2~5차 협상 당시 수용 관련 분쟁은 ISD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과 간접수용의 예외사유로 부동산 계획, 토지관리와 이용, 조세 등을 제안하였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나선 조재성 원광대 교수는 협정문에 간접수용이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한미FTA에 의한 미국투자자의 토지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자연공원 등의 계획제한이 가하여질 경우 이는 간접수용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권정순 서대문구청 인가자문위원(변호사)은 우리 법제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기대이익의 침해 역시 ISD의 제소대상이 되어, 현재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지정과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구지정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의 출구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권 변호사는 또한 지난 정부 및 현 정부 들어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인허가권한이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었음을 설명하며, 한미FTA가 현 상태로 체결되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이 ISD 제소 문제를 이유로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남희섭 변리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부동산 정책이라 하더라도, “미국투자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ISD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개탄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경쟁력이 부족한 한국의 산업들이 쓰러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ISD 조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FTA 비준논의는 임기 말의 18대 국회에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새롭게 받들 수 있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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