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5-02-24   1459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미국의 북핵 대타협 촉구 등 정부에 대해 16가지 제안사항 발표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오늘(2월 24일)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2. 지난 해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평가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수준의 현실추수 외교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신냉전적 군사동맹질서 속에 한국을 종속적으로 편입시키는 의존적 협력으로, 국방과 관련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군비증강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3.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전보장체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지역군사동맹 구상으로부터 독자적인 판단주체․행위주체로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남북관계에 대해서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기존의 남북간 경제협력과 당국간 대화를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남북협력구상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교착국면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동맹에 기초한 배타적 절대안보’의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동북아 각 나라간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신냉전적 군비경쟁 해소해 나가는데 정부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5. 이번에 발표한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의 구체적인 제안사항들은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의 4대 전략기조와 5대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16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관련>

1.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대타협방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2.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3.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 남북민간교류 적극 지원해야

<남북관계와 동북아 협력 관련>

4.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 경협사업의 현상 유지와 답보 타개해야

○ 4대 경협사업 외 에너지․농업협력 등 신규 경제협력 구상 추진

5. 정부와 의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법제화

○ 남북관계발전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국가보안법 페지

6. 동북아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동인식 형성을 위한 정부․의회․민간차원의 다층적 평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6자 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해야

○ 동북아 공동의 역사(지역사)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

○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과 조속한 북일수교 촉구

○ 정부간 접근을 넘어서는 의회, 시민간 다중협력 활용

<국제협력 관련>

7.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무장 갈등에 대한 평화적 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이라크 파병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철수

○ 테러방지법 제정 방침 철회

8. 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와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악화 초래

○ 북한에 인권협력과 인권대화, 건설적인 인권 개선 프로그램 권고해야

9.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ODA 규모를 UN이 권장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 ODA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수혜국의 요구에 기초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미동맹 관련>

10.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와 토론 없이 한미동맹 재편 방향 결정되지 않도록 SPI 공개해야

11.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기한 유효성,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 전면 개정해야

○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분담금 대폭 축소해야

12.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환수하고 비정상적인 한미연합사를 개편하여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군비축소 및 국방개혁 관련>

13.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14.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5. 국방외교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 인력구조와 방위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

○ 국방외교안보관련 유관 기관들에 대한 정비와 혁신

○ ‘무기국산화 정책’ 재검토와 방산특혜구조 개선

16. 국방외교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비공개 등의 제도와 관행 개혁

○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립, 민간전문가의 개방적 임용을 확대

○ 불법부당한 명령 또는 부정부패에 대한 군 및 국방안보 공직자 거부권 보장 제도 도입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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