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0-05-25   185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체결을 위한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통상조약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안전 보장’이나 외교 관련 등 그외의 조약들의 경우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이후 조약 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음. 정부 수립 후 2019년 12월까지 한국이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50건(양자 2,635건, 다자 715건)이며, 그중 2,089건이 90년대 이후 체결되었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체결·비준하는 조약의 수는 2020년 5월 기준 현행 법률의 수(1,507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임. 날이 갈수록 시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매우 필요함. 
  •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이 바로 그 예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 이를 위한 법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2. 세부과제 

1)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조약’을 명칭에 관계 없이 타국, 혹은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함.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매년 조약 체결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 ▷정부에 조약 체결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약 문안 작성, 협상단 구성 ▷작성된 조약 문안 예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협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시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 제출 보장 ▷협상 종료 시 결과 국회에 보고 ▷체결·공포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국회에 보고로 함.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약 체결로 인해 국내법, 주요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변경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협상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국회와 정부가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