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및 의견서 국민인수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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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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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을 촉구한다

– 미군기지, 더 이상 환경문제의 성역이 아니다
–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적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해결해야한다 

적폐청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오늘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연대)’는 고질적인 환경 적폐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바 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미군기지는 환경문제의 성역으로 존재해왔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7년 23개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2015년 탄저균 반입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단일 기지로는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기지 바깥으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500배 이상 지하수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한미당국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을 파악하고자 세 차례의 조사를 벌였고, SOFA개정연대는 각각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소송 중이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3일)으로 일단락되었으며, 2·3차 조사 결과의 경우도  지난 6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에서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중에 주한미군 측은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환경오염 조사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한미 동맹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과거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산의 경우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조사 데이터는 객관적 지표일 뿐이며 오히려 비공개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사회 공론의 장에서 생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우리는 사법부 판결 취지에 맞게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 2·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취지의 판결(1심)이 나온 만큼, 환경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을 계속하여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민에게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게도 예외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어야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온전한 반환’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8년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반환절차를 끝내고 ‘제1호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군 측은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2016년 SCM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최종 미군의 잔류부지 면적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전 시기와 면적이 계속 바뀌었지만 용산기지이전협정을 개정하고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어렵고, 기지 반환의 의미 역시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받아들여 장기간 방치되어온 환경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얼마나 오염되어있는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화 책임을 주한미군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생태를 주제로 한 국가공원 조성은 가능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을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 확인된 유류사고만 90건,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해 전면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 주한미군 자체 환경관리기준으로도 최악의 사고 7건, 반환 협상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실효성 없는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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