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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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환경부, 또 다시 법원 판결 무시하고 용산기지 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일시‧장소 :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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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9)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6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환경부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23일 이에 항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또 다시 용산 미군기지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차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환경부야말로 환경적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4월 13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오염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또 다시 2‧3차 조사결과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이제라도 항소를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순서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발언1. 오현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언2. 한성 서울진보연대 자통위원장
– 발언3. 김기현 민주수호용산모임
기자회견 낭독 : 이민영 용산녹색당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7년 23개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2015년 탄저균 반입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단일 기지로는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기지 바깥으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500배 이상 지하수를 통해 새어나오고 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한미당국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을 파악하고자 세 차례의 조사를 벌였고, SOFA개정연대는 각각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모두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2017. 4.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3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 또한 지난 6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이 그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위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2, 3차 조사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로, 1차 조사 대상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2,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법원은 나아가 1차 조사 정보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오히려 3차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경 녹사평역에 인접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14지점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조사 대상 관정의 50% 이상 관정에서 벤젠이 법정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일부 관정에서는 벤젠이 법정 기준치의 16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돌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환경부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오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이고, 그 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국이 정보 공개 이후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미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처리 기록을 공개한 바 있으면서도 국내법에 따른 정보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원에서 수차례 판시하였듯 환경 정보의 비공개가 주한미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환경부는 국내법령에 따른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 취지에 따를 의무는 물론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환경부는 미국과의 협의 여부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2, 3차 조사에 대해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진 지금, 환경부장관의 항소는 어떠한 실익도 없으며 단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유예하는 부당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적시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시급히 의논해도 부족한 시간에,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무시한 환경적폐나 다름없다. 환경부가 2, 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민주적 공론 절차를 거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환경부는 실익 없는 항소를 고집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2017년 6월 29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중의꿈,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청춘의지성서울지부,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만회의.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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