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들어가며>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다.

○ 국방부는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추진 방향으로 ①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②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③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④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네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중장기 국방계획이라고 할 ‘국방개혁 2020(안)’의 전체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핵심은 오히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정도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방부는 국방비를 연 11% 이상 증액하고, 타격능력에서 전력지수를 현행보다 1.7-1.8 배로 끌어올리며, 정보·감시(ISR) 및 지휘·통제(C4I) 능력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방산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방 R&D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 시도를 환영하지만, 올바른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ꡔ국방개혁 2020(안)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방만한 군 기득권 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미온적이며, 반면 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그동안 군이 관성적으로 주장해 왔던 군비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기득권의 강화와 군비확장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아래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여섯 가지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뒤,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문>

○ 문제제기 1 :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 문제제기 2 :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 문제제기 3 :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 문제제기 4 :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문제제기 5 : 국방연구개발․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 문제제기 6 :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결론>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1. 2020년까지 50만명으록 감축은 개혁기대 못미쳐

– 추가 감축 방향 제시 필요


○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임

○ 90년대의 국방구조개혁 연구 결과의 합의지점인 30만 명선으로의 감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며, 전면전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북의 위협보다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강화된다는 국방개혁의 전제와도 어긋나는 것임

○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여론은 대규모 병력 감축이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미 민간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30만 명선으로의 감축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 국방개혁이 군 구조개혁과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국방개혁에 반드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례들은 대체로 국방비의 삭감과 함께 이루어져 왔음

○ 기존에 진행해 왔던 전력투자 사업 중 불요불급한 수요를 통제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방개혁이 아니며 군구조조정도 아님

○ 2015년까지 연 11%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성장률이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임

○ 기존의 불요불급한 투자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특히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 국방개혁법 입법 및 군병력 감축 계획 마련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함

3.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 –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 국방개혁이 각 군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국방개혁의 전제는 방위전략의 재검토와 적정 군사력 수준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민주화 자체가 국방개혁임

○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음.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게다가 정부와 군은 북에 대해 방어충분 전력을 넘어 절대억지를 지향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도리어 북을 자극하여 값싼 비대칭전력의 확충(대량살상무기)에 몰두하게 하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 규모의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임

○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의미하는 군 문민화 정책에도 부합할 것임

4.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 방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 주도나 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

○ 대형 방위산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국산화 정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군 범용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방위산업체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 국산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여러 무기체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향후 중점으로 발전시킬 분야에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집중해야 함

○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함

5. 첨단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라고 판단됨

○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정보전력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임

○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가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음

○ 또한 강조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 및 ‘대화력전 수행’ 능력의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각 군 목표와 전략, 소요제기 및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분석 필요

○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임

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 국방개혁 2020안은 모호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거론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반면 실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나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독립적인 작전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피하고 있음.

○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임.

○ 국방부문의 존립근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 즉 주권의 수호에 있으며, 군사적 독립성 확보를 이루어낼 실질적 역량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 즉,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

○ 또한 국방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국방영역에서도 절실함

○ 국방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군사기밀보호법 개정과 군사기밀의 전면재분류 등 군사정보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함.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 제정 등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또한 이해상충 방지제도와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 등이 확충되어야 함.

○ 군 인권은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근간임.

○ 군 인권은 병력의 대폭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

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 중남미의 약소국인 코스타리카는 군비확충 대신 민주시민교육, 복지확충에 투자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국가로 성장하였음; 중남미 국가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주권행사, 존중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함

○ 동서냉전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던 스웨덴은 국제평화 논의의 중심국가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며 복지지향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음; 스웨덴이 사용한 이른바 ‘합리적 충분성’,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동안보’ 개념은 냉전시대에서조차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던 방위개념으로 정착하였음

○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준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도 많지만, 군비경쟁으로 주변강대국들과 성공적으로 맞선 중소규모 국가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유일한 사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그 국민들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지역분쟁의 원인제공자로 비난받는 나라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미국 중심의 유태자본과 권력의 배타적 지원을 받고 있어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음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임

○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ꡔ국방개혁 2020(안)ꡕ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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