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까지도 비공개 결정

감사원,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도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공개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정보공개 청구한「2002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정보공개 불가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10월 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 감사원은 지난 9월 19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감사내용 중 F-X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고,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권고 및 통보사항’, ‘각 감사 항목별 비밀분류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 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전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F-X사업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 전체에 대해서까지 정보공개 불가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F-X 사업조차도 도입과정에서 국방부 스스로가 관련 전투기의 재원에 대해 이미 밝혔음에도 사업 자체의 계획도 아닌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해서까지 비밀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92년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과 관련된 판례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난 비공지의 사실’이라는 판결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4. 감사원은 이번 정보공개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외에도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권고 및 통보사항’, ‘각 감사 항목별 비밀분류 내역’에 대해서까지도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어떤 국민도 ‘감사처분요구서의 목차’, ‘감사실시개요’ 등이 실질적인 비밀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정보공개 불가를 결정한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국방영역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각종 무기도입 사업 및 국방영역에 대한 부패를 심화시키게 되고, 이는 오히려 국가안보에도 해를 미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5.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향후 5년간 55조원의 무기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 국민세금의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비리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사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광범위한 군사기밀 조항과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기밀 지정 등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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