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

▣ 이의신청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겠다던 감사원이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감사개요, 처분요구사항조차 비공개해서야 되겠습니까

1. 참여연대가 지난 9월 23일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대해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감사처분요구서의 목차, 표지, 감사개요,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타당성 부분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일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어느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 감사 처분요구서의 목차와 표지, 감사개요 사항이 실질적인 비밀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도 선뜻 수궁하기 힘들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정보공개 불가를 결정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감사원은 참여정부 출범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적 통제 검토’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결정은 감사원 스스로의 발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3. 감사원은 다목적헬기(KMH)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일체가 2급 군사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현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1호에는 비공개대상으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를 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96년 형법 제127조 비밀누설죄의 적용과 관련 비밀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고,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목적도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판 1996. 5. 10. 95도780)

또 헌법재판소도 지난 92년 군사기밀 관련 판례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에 명백히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2.2.25. 선고 9헌가104결정)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감사원도 기계적으로 비공개 조항만을 언급하지 말고, 정보가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현 정보공개법에는 부분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개대상 정보만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감사처분요구서의 목차, 표지, 실시개요,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타당성 등이 군사기밀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이 정말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인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이것들부터 공개하고, 이외에도 최소한의 군사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바 있는 ‘국가기밀 등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원칙’은 공개불가에 해당하는 기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전향적인 노력 없이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감사원이 현재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 지정을 막을 수 없는 군사기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5.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대부분이 군사기밀 조항을 악용해서 국민적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부패로 얼룩져왔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도 낭비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고 광범위한 군사기밀 제도가 국가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왔다는 점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다목적헬기 사업이 이런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국민의 감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참여연대는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관련 자료를 받아낼 방침입니다.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정보공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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