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없어

 

 

오늘(8/21) 참여연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질의를 통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해당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실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3NO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당 협정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는 점에서 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서 협정을 연장할지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 효용성에 대한 평가 의견과 판단 근거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미일 MD 편입 문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해당 협정의 제 21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올해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밝혔고,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가 그것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이나 군비경쟁이 아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미일 MD 편입과 일본 재무장 뒷받침 우려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연장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에 협정 연장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년 연장을 통해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2017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1.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정 체결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해당 협정이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에 조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이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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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 GSOMIA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일간 정보공유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으며,  北핵·미사일 관련 필요한 정보 위주로 관련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정보교류 실적과 효용성 분석을 토대로 국방·외교 등 관련부처간 긴밀히 협의하여 국방·외교측면의 실익 및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일 GSOMIA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용성이 일정부분 확인되었으며, 한일·한미간 긴밀한 공조 유지 필요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교류 내용은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GSOMIA)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일 MD체계 편입과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관련해서는 한일간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에 있어 국민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귀 단체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 9. 6.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 일본정책담당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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