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도권 공병부대 장병에 대한 호소문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1.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수도권 공병부대 장병여러분과 그 가족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사실과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고 호소의 취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2. 참여연대는 군이 명령계통과 기강을 중시하는 조직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의미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군의 명령계통과 기강을 저해하거나 와해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지난 29일 국회 전원위원회 보고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파병인력은 ‘차출 후 본인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파병요원의 선정절차가 ‘본인지원’ 또는 ‘차출 후 본인동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참여연대는 장병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원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이는 현재의 파병인력 선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서 명령불복종을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군의 명령체계 일반을 부정하고 명령불복종을 부추켰다는 식의 일부 언론 비판은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현행 군 복무규정은 군 장병에게 전쟁법을 숙지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전쟁법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병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법규를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민변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왔던 본 단체는 국군장병에게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규정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이라크전 참전의 국제법적, 헌법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호소문 중 명령불복종을 선동한 것으로 언론에 주로 인용되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는 문구는 군인이 숙지해야 할 국제법적 상식을 재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끝.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