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부는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5793cdcd847700cc2afe3eeeb56b7516.jpg

<사진 = 참여연대>

정부는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오늘(6/8)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참가해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의 철회와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서한에 담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e2bae823628bcff4bc36d0b169e2e02.jpg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게 바라는 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입니다. 제주도 강정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영도에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틀어막기에 바빴습니다. 교통을 방해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내렸습니다. 신고범위를 일탈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벽과 무장경찰력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때로는 충돌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은 위법한 방식으로 분사된 물대포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우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맞서 사람답게 일할 권리,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장점거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노조 파괴에는 사적 영역이라며 방관하던 경찰이, 노동자들의 저항에는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진압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헬기가 날아다니며 최루액을 쏟아 부었고, 대형 크레인은 경찰특공대가 탑승한 컨테이너를 우리 눈앞에 휘저었습니다. 그들의 테이저건과 곤봉은 이미 저항 불가상태인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경찰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민간에서 임차한 장비가 부서졌다거나(쌍용자동차), 공사기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강정마을) 해당 민간업체에 먼저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내지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를 1인에게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국가는 우선 가압류부터 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유일한 재산을 수년간 가압류 당하고 평생 만지지도 못해볼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통화에서 강정 구상권 청구 철회, 사면복권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정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집회, 희망버스와 같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이에 연대한 시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진 국가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1. 정부는 즉시 집회, 시위,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 민사의 공동불법행위라는 법리와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배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소권 남용입니다. 따라서 집회, 시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빌미로 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2.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지닌 국가가 기본권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법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수단인 형벌과 행정벌의 부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적 구제 수단인 민사소송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보호의무와 모순됩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제도를 통해 국가에 의한 소송 남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도 마련을 비롯한 근본적인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2017년 6월 8일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현황 (2017년 6월 기준)

1.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2010년 1월 29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54개월) 예정되어 있던 공사 기간이 2010년 1월 29일부터 2015년 9월 26일까지 (68개월)로 연장되었고 이에 공사 연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삼성물산에 275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국방부)는 2016년 3월 28일,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의 해군기지 공사 반대 행위로 인해 해당 금액을 삼성물산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며 275억여 원 중 약 34억 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동의 없는 공사강행에 따른 갈등, 설계오류,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오탁수방지막 불량 설치와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에 대한 해군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60여명이 수감되었으며 4억여 원의 형사 벌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더 큰 심리적, 재정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소장이 모든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찰)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진압작전 과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및 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진압작전 등에서 발생한 각종 장비와 차량, 헬기, 기중기 손해와 상해를 입은 경찰들의 국가 부담 진료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6억 7,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 11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매일 62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2017년 6월 8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약 6억 2,400만 원), 조합원 67명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가, 조합원 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009년 파업으로 인해 94명이 구속되었고 300여명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손배해상 청구, 가압류까지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3.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것을 응원하고자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시민들이 영도조선소 내외에서 집회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여전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와 경찰관 개인들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피탈되거나 분실된 무전기 등의 물품 피해액 명목으로 약 400만 원, 상해에 대한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피고가 희망버스를 조직, 운영하는 핵심인물로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권유하고 격려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현재 해당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 4. 18.)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선체인양과 시행령 폐기 등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2015년 4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집회 도중 광화문 누각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미 준비한 경찰차량 477대를 동원해서 차벽을 쌓고 행진을 막았습니다. 국가는 이날 집회로 인해 차량 및 장비 등 물적 피해와 경찰관들의 치료비등 인적피해 배상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 3개의 단체와 박래군을 비롯한 5명의 활동가 등을 상대로 약 7,80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 개인 40명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 (2015. 5. 1.)
2015. 5. 1.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이어 세월호 시행령 폐기등을 위한 범국민철야행동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길목을 차벽, 지하철 입구 봉쇄 등을 통해 막았습니다. 이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다쳤습니다. 국가는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로 인해 약 1,4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세월호 1박2일 집회로 인해 790만원여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대책회의, 416 연대, 민주노총과 박래군, 한상균에게는 약 2,200만원을, 그 외 노조 활동가 등 개인에게도 그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에 제기되었고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광우병대책회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담당 활동가 등에 대해 국가가 약 5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수만 명의 불특정의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 참여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가 이에 항소했으나 2016년 8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7. 민중총궐기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등 11대 과제를 요구하며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청 광장,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이 집회 시작 전부터 주최 측의 시청광장에서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인도 행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하였고, 전시에 준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 자체를 사전에 압박하였으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 3중의 대규모 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집회 중 경찰은 집회 참가자 전체를 불법시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살수차를 직사로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난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와 경찰관 90여 명은 2016년 2월 16일, 이 사건 주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 그 대표자 한상균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 일부 집회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회 중 발생한 물적 피해 약 3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 8,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민주노총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해액 중 약 1억 4,700만원을 관할법원에 각 공탁하였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2011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며 노조가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시켜줄 것과 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응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해 5월 1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을 두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22일 국가(경찰)는 노조원들의 공장 인근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 127명이 상해를 입고, 방패, 방석모, 우의 등 진압장비들이 분실 및 파손됐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 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남지부, 충남 건설기계지부 등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12명에게 상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국가 부담 진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분실 및 파손된 장비 배상의 명목으로 약 1억 1,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1심 재판부는 쟁의에 대해 ‘불법’이라며 국가에 약 1,100만 원을, 그리고 127명의 경찰관 개인에게 총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본 사건 외에도 해당 파업으로 인해 각종 송사에 휘말렸으며(1인당 많게는 71건에 달합니다), 회사가 청구한 40억 원의 손배소송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용역업체와 경찰투입으로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회는 항소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2747)에서 2015년 11월 17일 국가와 경찰관 개인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은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액 바로가기 >>  http://bit.ly/2seTtrj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