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4-12-19   1624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서기호의원-참여연대,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있어

자원외교 실패 조사한다며 경제적 득실 없는 

 원전수주 부대조건 UAE 파병 합법화는 납득 어려워

중국 견제하는 한미일 연합해군 구성의 근거법안 될 소지 있어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2/19) 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당 법률안이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추진된 위헌적인 파병을 사후 합법화 시킬 뿐 아니라, 과거 이라크 파병과 같이 침략전쟁이나 전쟁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다국적군’ 활동까지 해외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어 무분별한 파병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국회가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과거 故김선일 씨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목숨을 잃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과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 역시 지난 18대 국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법(PKO법) 제정 당시 전투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다국적군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과거 입장을 뒤엎고 국회가 이제는 오히려 위헌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통제되지 않는 해외 파병이 아예 군의 통상업무의 하나로 되어 묻지마 파병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 재건과 평화유지에 효과적인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다국적군 파병을 합법화한다면, 과거 이라크‧아프간 파병과 같이 침략전쟁에 또 다시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전수주를 위한 ‘끼워팔기’식 파병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파병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 역시 그동안 상업용 파병의 위헌성을 문제제기해온 국회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외파병참여법안이 ‘기타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둠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국방부 훈령을 볼 때도 이 법안이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연합해군을 구성하는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더욱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또한 자원외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득실 없는 저가 입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자원외교 실패를 조사하겠다는 국회가 한편으로는 원전수주의 부대조건이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합법화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현재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은 지난 12월 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곧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파병 합법화 일상화하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하라!

오늘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해당 법안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국방위원회가 ‘국군 해외파견 참여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법안을 상정,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은 분쟁지역에 대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지원과 교육훈련 및 기타 국제평화유지 등 헌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파병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해외파병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목적 파병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수행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위해 국군을 파병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 1항을 위반하고 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방위’라는 국군 사명의 범주를 넘어서는 파병이었지만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을 돕는데 일조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없이 국회는 또 다시 다국적군 파병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정당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난구호,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분쟁지역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지원이나 재난구호를 위한 비분쟁지역 파병은 비교적 안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굳이 비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구호에 굳이 군대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소방대원, 의사, 긴급구호 전문가, 토목전문기사들이 파견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군대는 재난구조나 인도지원에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사실이 세월호 구조구난활동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동원된 해군함정들은 직접적 구조활동에 동원되기보다 주로 민간잠수사들의 침식, 그리고 해상탐색 등 부수적인 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교육훈련’을 위해 비분쟁 지역에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 역시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경우 ‘군사협력’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원전건설 수주의 부대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파견된 ‘상업적 목적의 파견’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수출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원외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득실에 충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원전수주 계약 이면 내용과 군사비밀보호 약정 등 UAE 파병과 관련한 자료는 일절 비공개로 일관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모호한 추측성 평가만을 근거로 계속해서 부대 파견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자원외교 실패를 조사하겠다고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UAE 파병을 사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법안은 “기타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파병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미 보유시행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국방부 훈령)‘을 살펴보면 이같은 해석이 결코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령 제 2조 5호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정국의 요청’에 의해 ‘부대는 물론 개별 군 요원’을 ‘다국적군’에 파견하는 것을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병이 합법성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온 국민이 우려하는, 해양안보를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연합해군을 위한 파병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군대의 해외진출법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의 잘못된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의 정신에 맞게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위헌은 ‘위헌’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위헌적인 파병을 국회가 나서서 사후에 합법화 시켜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국회가 헌법과 국민 앞에 서약한 바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법률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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