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4-12-09   1453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반드시 부결시켜야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UAE 파병 포함 각종 위헌적 파병을 사후 합법화하겠다는 발상

어제(12/8)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의 헌법 및 국내 법체계와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원칙과 국군의 ‘국토방위’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무분별한 파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숱하게 지적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군의 활동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부결토록 해야 한다.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헌법 제5조가 명시하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배의 우려가 큰 활동을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제2조는 해외파견 활동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제연합의 지지가 곧 평화유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국군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인 다국적군의 침략전쟁에 근거 없이 파병을 하고는, 사후적으로 채택된 유엔결의안을 도리어 파병의 근거로 내세우며 왜곡하기도 했다 물론 외견상 분쟁이 일어나 전투나 테러로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 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명백히 침략전쟁에 해당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침략전쟁의 성격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국제연합의 지지와 결의만으로 ‘다국적군’ 파병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과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파병의 형태로 정의한 것도 문제다. 비분쟁지역 파병의 경우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처럼 원전 수주에 따른 보상이라는 ‘경제적 목적’의 파병을 사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재난 구호 활동 역시 비전문가인 군대가 파병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에 전문적인 소방대 및 민간 구급 인력 및 업체가 가는 것이 적절하며 비용 대비 훨씬 효과적이다. 비분쟁지역에 군대가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에 더해 포괄적인 ‘기타’ 해외파병 조항을 삽입한 것 역시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해외파병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지난 2일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또 다시 통과시켰다.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정부에 아무런 추궁조차 하지 않고 종료시점도,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파병 연장동의안을 삼 년 째 통과시켜 준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이 헌법 제5조에 의거한 평화국가원리에 합치하는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해왔다. 위헌적인 파병조차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국회가 도리어 파병의 조건을 크게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자명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고, 대신 남발되고 있는 해외파병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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