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2014년 예산삭감 촉구

제주 해군기지 2014년 예산삭감 촉구

 

제주 해군기지 2014년 예산 전면 삭감 촉구 기자회견

검증 없이 예산 없다! 국회 부대조건 위배한

2014년 제주 해군기지예산 3,065억 원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오늘(12/5)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국회 정문 앞에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3,065억 원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는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한 채 건설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탈법, 불법,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예산 삭감 이유로 ▷70일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군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을 제시하며 국회가 검증 없이 단 한 푼의 예산도 없다는 원칙하에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의 전면 삭감과 공사 중단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검증 없이 예산 없다! 국회 부대조건 위배한 2014년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예산 3,065억원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예산 전면 삭감에 나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국방부(해군)는 애초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라는 국회부대조건(2007. 12. 28)을 위배하고 대형 군사기지 건설에 나섰다. 지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15만 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는 군사기지에 부정적인 제주도민은 현혹하기 위한 대도민,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2011. 11. 17)도 입지타당성이 없는 강정에 대형 군항을 건설하겠다는 해군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다. 항만 설계 오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정부는 공사 강행을 위해 총리실까지 나서서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왜곡, 조작했다. ’70일의 검증 기간에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철저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부대조건(2013. 1. 1)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애초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탈법, 불법,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산 편성권을 쥔 국회가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 잡고, 공사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항만 안전성을 재검증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유일한 방안은 예산의 전면적 삭감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한 채 건설되고 있는 2014년 제주 민군복합항 예산 3,065억 원을 전면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지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70일 검증기간 동안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70일 검증기간 동안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 국방부는 외상공사는 관행이라며 건설업체가 자구책으로 외상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시공사를 앞세워 불법 공사 강행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속내에서 나온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시공사가 자구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도 이를 방조한 국방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회는 이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둘째, 부대조건 중 하나인 15만 톤급 크루즈 입항 가능성은 제주 해군기지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등 각종 환경보호 구역을 지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변경 항로가 환경 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제주 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없다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정부의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국회는 변경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검증될 때까지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이행한 국회 부대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정서 체결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해당 협정서에 따르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된 규정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한미 군사훈련 시 핵 항모나 이지스 구축함의 입출항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우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서를 체결했다는 사실 만으로 국회 부대조건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군관사 건설에는 약 182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96% 이상의 주민이 군 관사 설립을 거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짓밟고 군 관사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했다. 무엇보다도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군 관사 규모를 축소해 고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해군의 편법은 불법, 탈법 공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섯째, 해군기지 진입도로 건설 예정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분포지역이며 서귀포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해군이 교량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현상변경허가는 두 차례 모두 불허되었다. 따라서 진입도로 건설비로 책정된 약 161억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주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바닷물 흐름이 거의 차단되었기 때문이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그 피해범위가 넓어질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최소 11차례나 보고되었다. 계속되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문화재청이 제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뿐 아니라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 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와 운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항만공사비 1,508억 원을 삭감하고 연산호 군락지 보호대책 및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일곱째, 제주 해군기지는 그 지정학적 위치 상 한미일 해군협력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어 동북아 패권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를 가속화시켜서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유발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부는 불법 공사를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이다 구속 중인 주민과 평화 활동가만 4명에 달하고 2010년 이래 650여명의 주민들이 연행되었으며 강정 주민들은 과도한 형사 처벌과 벌금 부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인권적, 환경적, 안보적,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인 군인 아파트 예산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녹나무 군락지를 훼손하는 진입도로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새로운 항만공사 예산 배정은 있을 수 없다. 연산호 군락지 괴사 원인에 대한 조사와 강정 연안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탈법 공사 문제점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육상, 해상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검증 없이 단 한 푼의 예산도 없다는 원칙하에 제주 해군기지 예산의 전면 삭감과 공사 중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3. 12. 5.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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