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3-12-15   2808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제평화유지에 기여 없는 위헌적 파병 전례 바로 잡아야

실체 없는 경제적 이익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

 

지난 12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국방위 부대의견 이행여부와 관련해 추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부대의견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UAE와의 군사협력 및 국익증진 등을 이유로 비분쟁지역 UAE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적 결정일 뿐이다. 국회는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의 도구로 이해하고 정권의 이해에 맞게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정부는 UAE 특전부대와 우리부대의 전투력 향상 및 국익증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국회에 파병 연장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아크부대 전투병 파병으로 방산수출이 확대되었고 유전 채굴권과 건설사업 수주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설사 정부의 주장대로 상업적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UAE 파병은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임무 또한 국제평화유지나 재건활동이 아니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 과연 국익증진 등의 이유가 헌법을 유린해가면서까지 국군부대를 파병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군의 임무는 국익창출이 아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토방위와 국제평화 유지가 아닌 실체 없는 국익을 위해 파병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UAE 파병은 그동안의 국군부대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 파병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이 명시한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지난 2011년 UAE는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하는데 자국 병력을 파견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UAE 군대를 교육훈련하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를 위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UAE 파병은 2010년 당시 파병동의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도 질의나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어 국회의 동의권을 훼손한 사례로 꼽힌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나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회는 이번 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위헌적인 UAE 파병이 핵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 UAE 파병은 국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UAE 핵발전소 수주의 부대조건으로 추진된 ‘끼워팔기 파병’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UAE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적 근거, 중장기 운용계획 마련 등 4개항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적 조항을 만들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UAE 파병의 적법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 이행이 위헌적 UAE 파병을 존속시키고 향후 다른 무분별한 파병 시도의 구실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부대조건 검토 이전에 UAE 파병의 위헌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UAE 파병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맹목적 파병이 해외 군사 파견의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 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는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우선 부결하고, 한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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