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12-17   3502

[논평] 장성택 북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장성택 북한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 형법 60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고 즉시 처형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지난 12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현장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로 체포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의 판결문 기사에는 장성택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열거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북한체제의 고위직 당 간부였으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사에 인용된 판결문의 일부만으로는 그를 사형으로 몰고 간 구체적인 국가전복음모 혐의사실이 무엇인지는 알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국가전복음모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심리가 단 나흘 만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판결문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 자신이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재판 진행 절차나 처형절차를 보건대 강요된 자백이 아닌지, 나아가 피고자가 재판 전 과정에서 과연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항소할 실질적인 기회를 가졌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식적인 보도에 비추어볼 때 재판이 공개되지 않았고 혐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모든 면에서 참여연대는 장성택 재판과 처형이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공정한 재판의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비사법적이고 자의적인 처벌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된 논란은 북한의 사법제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자극적인 상호비방 대신 한반도 인권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남북사법대화 등을 그 예로 제시한 바도 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남북인권 협력을 위해서는 남한 스스로도 사법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긴장은 남북한 모두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남한 당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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