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2013-12-18   13115

[논평] 실종된 박근혜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실종된 박근혜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청년표심 얻기 위한 일회성 공약이었나

일 년 전 오늘(12/18) 대선 하루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많은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고, 9월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에서는 아예 삭제되어 사실상 폐기되었다.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기부터 감지됐다. 국방부가 ‘군 병력자원 부족’, ‘전투력 악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자 인수위는 사실상 공약이행을 추진해보지도 않고 중장기 과제로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 인수위 당시 밝힌바와 같이 부사관 1만명 증원으로 보충하면 군복무기간 단축이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를 설득하고 이행방안을 마련, 추진했다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취임 1년도 못되어 폐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고 북한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육군병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복무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남북 모두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수의 병사를 동원해야 하는 전면전 위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5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방어적 목적 때문이라기보다 유사시 북한 점령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군사계획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를 철회하고 방어중심의 적정병력을 유지한다면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상당한 규모의 병력감축이 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 마지막 대중유세에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약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취임 8개월 만에 국정과제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삭제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 청년층의 지지를 얻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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