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4-02-11   3541

[기자회견]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원자력 진흥부서인 산업부에 안전규제권까지 주는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는 2월 17일, 정수성의원(새누리당, 산업위)이 대표 발의 한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법안 상정 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원전 비리로 국민들이 공포와 분노로 들끓던 지난 해 7월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야말로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공공연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게 안전 규제권 까지 주는, 원전 안전 강화는커녕 오히려 불신과 불안을 키우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제 막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상황에서 다시 한부서로 통합하는 시대역행적 법률안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강조해온 원전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 원전안전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원전진흥부처인 산업부에게 안전 규제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입법권한을 가지고있는 국회가 나서서 법률안 제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아 래 —
 
□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10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문]

원자력 진흥부서인 산업부에 규제권까지 주는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원전안전성 강화는 원안위 규제권 강화로

원전비리 발본색원하겠다며 산업부에 안전규제권을 주는 법률 추진은 본말이 전도된 해법이다.

2013년 원전비리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어떤 것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원전부품들이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드러나 국민들이 공포와 분노로 들끓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전비리 발본색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조한 ‘원전비리 발본색원’ 대책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이 눈앞에 가시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법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진흥과 규제 분리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 추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강조해온 원전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규제와 진흥이 한 부처에 통합되어 있었다가 후쿠시마 사고이후에야 독립적 규제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법안의 제정이 이제 막 한국사회에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정상화의 과정에 태클을 걸며, 비정상의 과정으로 되돌린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미 막강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여부를 승인하는 ‘발전사업 허가권’이다.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한이 있을까? 그러나 정작 산업부는 부품비리로 얼룩진 원자력산업계에 일벌백계는커녕 원전을 더 건설해도 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에서는 원전 비중을 22~29%로 권고하였으나, 권고안의 최고치를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산업부였다. 정말 규제의 뜻이 있다면, 원전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재발방지의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어떤 원전의 추가건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조치보다 더 강력한 규제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막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춰가는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산업부도 갖겠다는 것은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작년 10월 10일에 발표한 산업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기술적 안전규제를 진행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영합리화를 관리감독하며, 산업부는 신설되는 법률에 근거 안전/비리예방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를 기술적 판단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전체 안전/비리예방의 핵심은 산업부가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원전건설․운영, 이용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 관련한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관련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관리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의 관리․감독 기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옳다. 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원안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원전비리를 빌미삼아 자신들이 원전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기능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해 원안위가 원전 부품비리가 연루된 원전들의 가동중단 등을 내린 조치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원전 진흥부서인 산업부가 원전안전과 직관된 관리감독권을 갖게 되면 국민안전과 원전 안전성보다 사업자의 영업이익과 경제성을 우선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과 국회는 원자력안전관리의 원칙을 흔드는 산업부의 법률안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주문내용은 한수원의 온갖 비리를 방치하고 방조한 산업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산업부가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권한까지 갖게 되면 대통령이 강조한 원전비리의 발본색원은커녕 비리와 대형 안전사고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주문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법제정의 추진을 포기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법안 추진을 강행한다면,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나서서 법률제정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정부가 원전비리를 근절시키겠다면서 원전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렵사리 도입한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후쿠시마 교훈을 팽개치고 원전사고 국가로 진입하는 지름길임을 더 늦지않게 깨닫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1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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