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통제 권한 무시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 안돼

국회 통제 권한 무시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 안돼

기관 간 약정으로 군사정보공유 추진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진성준 의원의 관련한 유권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일본과의 군사기밀 공유를 행정처리 형식의 ‘기관간 약정’으로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유MOU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국내법·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만큼 국내법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 한국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더해 시민사회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이 2012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협정 체결에 대해 심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게다가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통상조약 외에 외교·안보 관련 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어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어떠한 법적 검토나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물론 미국의 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고리에 해당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MD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지역 안정,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법적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이 논평은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참가 단체 : 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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